영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 2023. 8. 7.] [충청북도영동군조례 제3000호, 2023. 8.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하는 영동군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6>

제2조(기금의 조성) 영동군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31.>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2.31.>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영동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매년도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따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06.05.18, 12.2.6, 20.12.31.>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기금액은 영동군금고(이하″군금고″라 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

제5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군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영 제74조제1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것"은 별표 1 과 같다.

②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에 기금을 사용한다. 다만, 개별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법령에 따른 지원을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③ 제2항 중 "안전조치" 및 "경제적 사정"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안전조치"란 재난 예방에 필요한 긴급한 진단, 점검, 보강 및 보수를 말한다

2. "경제적 사정"이란 안전조치 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31.]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게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원하고,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내로 하되 기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12.2.6, 20.12.31.>

②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2.2.6>

제8조 삭제 <20.12.31.>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업무 부서 담당과장 <개정 05.10.5, 12.10.25, 13.10.07>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업무 담당 <개정 05.10.5, 07.04.30, 13.10.0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06.05.18, 12.2.6>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관련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18.8.1.>

④ 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인 위원은 재난과 관련 있는 군 소속 과장ㆍ소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12.2.6, 18.8.1, 21.05.31, 2023.8.7.>

⑥ 위촉직 위원은 재난ㆍ재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2.31.>

⑧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관리업무 담당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07.04.30, 개정 13.10.07]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 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6.12.3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16.12.30>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16.12.30>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16.12.30>

4. <삭제 16.12.30>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13.10.07>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06.05.18>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2021.05.31.>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07.04.30>

부칙 (2005.02.16 조례 제19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영동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영동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영동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영동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5.10.05 조례 제19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영동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건설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동항제2호중 “재해방재담당주사”를 “복구지원담당주사”로, 제10조제3항중 “건설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동조제5항중 “재해방재담당주사”를 “복구지원담당주사”로 한다.

부칙 (2006.05.18 조례 제19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영동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으로 하고, 제13조제1항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으로 한다.

⑨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동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7.04.30 조례 제2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06 조례 제2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2.06 조례 제2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25 조례 제23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㉛ (생략)

㉜ 영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㉝ ~ ㊵ (생략)

부칙 (2013.10.07 조례 제2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30 조례 제2585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에 관한 경과조치) (생 략)

부칙 (2018.8.1. 조례 제2672호 영동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원회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위원의 임명 및 위촉에 관한 개정 규정은 새로 위원을 임명 및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12.31. 조례 제28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제7항 규정은 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05.31. 조례 제2856호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5.31. 조례 제2853호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영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70>부터 <8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23.08.07. 조례 제3000호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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