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2.31.>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에 기금을 사용한다. 다만, 개별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법령에 따른 지원을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③ 제2항 중 "안전조치" 및 "경제적 사정"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안전조치"란 재난 예방에 필요한 긴급한 진단, 점검, 보강 및 보수를 말한다
2. "경제적 사정"이란 안전조치 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31.]
②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2.2.6>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업무 부서 담당과장 <개정 05.10.5, 12.10.25, 13.10.07>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업무 담당 <개정 05.10.5, 07.04.30, 13.10.0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06.05.18, 12.2.6>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관련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18.8.1.>
④ 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인 위원은 재난과 관련 있는 군 소속 과장ㆍ소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12.2.6, 18.8.1, 21.05.31, 2023.8.7.>
⑥ 위촉직 위원은 재난ㆍ재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2.31.>
⑧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관리업무 담당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07.04.30, 개정 13.10.07]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16.12.30>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16.12.30>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16.12.30>
4. <삭제 16.12.30>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13.10.07>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영동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영동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영동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영동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영동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건설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동항제2호중 “재해방재담당주사”를 “복구지원담당주사”로, 제10조제3항중 “건설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동조제5항중 “재해방재담당주사”를 “복구지원담당주사”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영동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으로 하고, 제13조제1항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으로 한다.
⑨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동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㉛ (생략)
㉜ 영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㉝ ~ ㊵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에 관한 경과조치)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위원의 임명 및 위촉에 관한 개정 규정은 새로 위원을 임명 및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제7항 규정은 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영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70>부터 <8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