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대표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은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주민복지과장, 가족행복과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1.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대표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 희망복지, 여성정책 및 보건의료 각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8.7.>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ㆍ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② 실무분과의 각 분과장과 총무는 분야별 실무분과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실무분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영동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 1명을 둔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체등의 심의ㆍ자문 관련 지원 업무
2. 협의체등 간의 조정 및 연계 활동
3. 협의체등의 운영관련 일반 행정업무
4. 그 밖에 협의체등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두어야 한다.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사회경제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사회담당, 주민건강담당은”을 “복지기획담당주사, 방문보건담당주사는”으로 하며, 제8조제1항중 “사회경제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다.
⑨~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과”로 한다.
③~ ㊵(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구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동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4항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각각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② 영동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복지협의체”를 “보장협의체”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57>부터 <8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에 의해 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