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보육 조례

[시행 2023. 8. 4.] [경기도하남시조례 제2199호, 2023. 8.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아 및 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ㆍ1·6., 2015.6.8>

제2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6ㆍ1·6., 2015.6.8>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성상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의 절차에 따른다. <일부개정2011.3.9, 2023.1.1.>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9.7.3., 2023.8.4.>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을 따른다. <개정 2023.8.4.>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2. 보육전문가

3. 관계 공무원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개정 2006ㆍ1·6><일부개정2011.3.9> <개정 2018.12.27.> <2019.7.3.>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일부개정2011.3.9>

1. 영유아 보육사업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06ㆍ1·6> <개정 2019.7.3., 2023.1.1.>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06ㆍ1·6> <개정 2019.7.3.>

3. 삭제 <개정 2006ㆍ1·6> <2019.7.3.>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6ㆍ1·6> <개정 2019.7.3.>

5. 삭제 <개정 2006ㆍ1·6., 2015.6.8> <2019.7.3.>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06ㆍ1·6>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6ㆍ1·6> <단서 삭제 2019.7.3.> <

②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6ㆍ1·6> <개정 2019.7.3.>

제5조의2(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시장은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9.7.3.>

② 위원이 영 제10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9.7.3.> , <개정 2023.1.1.>

③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 위원 중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배제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9.7.3.>

④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9.7.3.>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6ㆍ1·6>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06ㆍ1·6, 2023.1.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6ㆍ1·6>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개정 2006ㆍ1·6><일부개정2011.3.9> <개정 2019.7.3.>

제8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목개정 2015.6.8>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6.8> <개정 2019.7.3.>

② 센터는 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6.8> <개정 2019.7.3.>

③ 센터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6ㆍ1·6., 2015.6.8> <개정 2019.7.3.>

④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존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6ㆍ1·6., 2015.6.8> <개정 2019.7.3., 2023.1.1.>

제10조(센터의 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라 한다)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두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 영양사 등 그 밖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제목개정 2015.6.8> <개정 2015.6.8> <개정 2019.7.3.>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고,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의 장이 임명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6.8>

③ 삭제 <개정 2015.6.8> <2019.7.3.>

제11조(센터의 업무) <제목개정 2015.6.8, 2019.7.3.>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6.8>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개정 2006ㆍ1·6>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개정 2006ㆍ1·6>

3.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정보의 제공<개정 2006ㆍ1·6> <개정 2019.7.3.>

4.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개정 2006ㆍ1·6> <개정 2019.7.3.> , <개정 2023.1.1.>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개정 2006ㆍ1·6> <개정 2018.12.27., 2023.1.1.>

6.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개정 2006ㆍ1·6, 2023.1.1.>

7.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개정 2006ㆍ1·6> <개정 2019.7.3.> , <개정 2023.1.1.>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삭제 2006ㆍ1·6>, <신설 2023.1.1.>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삭제 2006ㆍ1·6>, <신설 2023.1.1.>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23.1.1.>

제12조(비용의 보조) 영 제24조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개정 2006ㆍ1·6., 2015.6.8., 2019.7.3.>

제13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시의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전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신설 2018.12.27.>

2. 「건축법」 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신설 2018.12.27.>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신설 2018.12.27.>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에 장애아어린이집ㆍ야간어린이집 등 특수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개정 2019.7.3.>

③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취약보육 중 둘 이상의 취약보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 후 그 적용여부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8.4.>

제14조(위탁운영) 국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개정 2019.7.3.> , <개정 2023.1.1.>

제15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8.4.>

② 위탁기간은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8의2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이거나 위탁기관 만료일이 학기 중일 경우 위탁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ㆍ1·6> <일부개정2011.3.9> <개정 2018.12.27.> <개정 2023.1.1.>

③ 계약만료 후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며,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신설2011.3.9> <개정 2019.7.3.> <개정 2023.1.1.>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23.8.4.>

⑤ 수탁자는 시설 및 보육아동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3.8.4.>

제15조의2(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수탁자가 결정될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신규 수탁자와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ㆍ수탁 계약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8.4.>

제16조 삭제<2018.12.27.>

제17조(위탁의 제한) 시장은 수탁자 1명에게 시의 관할구역 안에서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위탁 할 수 없다.<일부개정2011.3.9> <개정 2019.7.3.>

제17조의2(위탁의 취소 및 해지)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5조 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지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위원회에서 위탁의 취소에 대한 심의를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취소의 사유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수탁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수탁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취소 3개월 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8.4.>

제17조의3(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부대시설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중에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수탁자가 귀책 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3.8.4.>

제18조(비용의 보조) <제목개정 2023.1.1.>

①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에 어린이집의 설치비, 보육종사자의 인건비 중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 나머지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개정 2019.7.3.>

②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7.3., 2023.1.1.>

1.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2. 영유아반 등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3. 간식비 등 영유아 보육 활성화 지원

4.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비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③ <신설 2006ㆍ1·6>, <삭제 2023.1.1.>

제18조의2(사업비 보조) 시장은 어린이집 연합회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의 날 행사비(교재교구 경진대회 등)

2. 영유아 놀이체험 <개정 2023.1.1.>

3.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비

4. 그 밖에 영유아 보육증진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본조신설 2015.10.30]

제19조(장애아ㆍ영아전담ㆍ야간ㆍ휴일어린이집의 보조) 시장은 장애아·영아전담·야간·휴일보육 시설 등 특수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원 어린이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7.3.>

제20조(지도감독)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신청서,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21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일부개정2011.3.9> <개정 2018.12.27.>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 한때<개정 2006ㆍ1·6>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개정 2006ㆍ1·6>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개정 2006ㆍ1·6> <개정 2018.12.27.>

4. 시설이 문 닫음 등으로 돌려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06ㆍ1·6> <개정 2018.12.27.>

5. 삭제 <개정 2006ㆍ1·6> <삭제 2018.12.27.>

제22조(준용) 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7.3.> ,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보육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 2006ㆍ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하남시보육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일부개정2011.3.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부칙 <2015.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4호,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0호, 2019.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5호, 202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8호 다른조례의 개정(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2023.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운영 하였거나 위탁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위탁기간은 계속된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적용하며, 시장은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하여 처음으로 위탁하는 사무에 관해서도 이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미리 선정하고 해당 조례의 시행일부터 위탁을 개시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4 생략]

[35]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36-58 생략]

부칙 (제2199호, 2023.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