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9.7.3., 2023.8.4.>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을 따른다. <개정 2023.8.4.>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2. 보육전문가
3. 관계 공무원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개정 2006ㆍ1·6><일부개정2011.3.9> <개정 2018.12.27.> <2019.7.3.>
1. 영유아 보육사업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06ㆍ1·6> <개정 2019.7.3., 2023.1.1.>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06ㆍ1·6> <개정 2019.7.3.>
3. 삭제 <개정 2006ㆍ1·6> <2019.7.3.>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6ㆍ1·6> <개정 2019.7.3.>
5. 삭제 <개정 2006ㆍ1·6., 2015.6.8> <2019.7.3.>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06ㆍ1·6>
②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6ㆍ1·6> <개정 2019.7.3.>
② 위원이 영 제10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9.7.3.> , <개정 2023.1.1.>
③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 위원 중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배제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9.7.3.>
④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9.7.3.>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6ㆍ1·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6ㆍ1·6>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개정 2006ㆍ1·6><일부개정2011.3.9> <개정 2019.7.3.>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6.8> <개정 2019.7.3.>
② 센터는 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6.8> <개정 2019.7.3.>
③ 센터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6ㆍ1·6., 2015.6.8> <개정 2019.7.3.>
④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존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6ㆍ1·6., 2015.6.8> <개정 2019.7.3., 2023.1.1.>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고,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의 장이 임명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6.8>
③ 삭제 <개정 2015.6.8> <2019.7.3.>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개정 2006ㆍ1·6>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개정 2006ㆍ1·6>
3.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정보의 제공<개정 2006ㆍ1·6> <개정 2019.7.3.>
4.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개정 2006ㆍ1·6> <개정 2019.7.3.> , <개정 2023.1.1.>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개정 2006ㆍ1·6> <개정 2018.12.27., 2023.1.1.>
6.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개정 2006ㆍ1·6, 2023.1.1.>
7.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개정 2006ㆍ1·6> <개정 2019.7.3.> , <개정 2023.1.1.>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삭제 2006ㆍ1·6>, <신설 2023.1.1.>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삭제 2006ㆍ1·6>, <신설 2023.1.1.>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23.1.1.>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신설 2018.12.27.>
2. 「건축법」 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신설 2018.12.27.>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신설 2018.12.27.>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에 장애아어린이집ㆍ야간어린이집 등 특수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개정 2019.7.3.>
③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취약보육 중 둘 이상의 취약보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 후 그 적용여부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8.4.>
② 위탁기간은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8의2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이거나 위탁기관 만료일이 학기 중일 경우 위탁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ㆍ1·6> <일부개정2011.3.9> <개정 2018.12.27.> <개정 2023.1.1.>
③ 계약만료 후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며,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신설2011.3.9> <개정 2019.7.3.> <개정 2023.1.1.>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23.8.4.>
⑤ 수탁자는 시설 및 보육아동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3.8.4.>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수탁자가 결정될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신규 수탁자와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ㆍ수탁 계약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8.4.>
1.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5조 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지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위원회에서 위탁의 취소에 대한 심의를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취소의 사유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수탁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수탁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취소 3개월 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8.4.>
②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중에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수탁자가 귀책 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3.8.4.>
①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에 어린이집의 설치비, 보육종사자의 인건비 중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 나머지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개정 2019.7.3.>
②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7.3., 2023.1.1.>
1.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2. 영유아반 등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3. 간식비 등 영유아 보육 활성화 지원
4.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비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③ <신설 2006ㆍ1·6>, <삭제 2023.1.1.>
1. 보육의 날 행사비(교재교구 경진대회 등)
2. 영유아 놀이체험 <개정 2023.1.1.>
3.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비
4. 그 밖에 영유아 보육증진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본조신설 2015.10.30]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 한때<개정 2006ㆍ1·6>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개정 2006ㆍ1·6>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개정 2006ㆍ1·6> <개정 2018.12.27.>
4. 시설이 문 닫음 등으로 돌려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06ㆍ1·6> <개정 2018.12.27.>
5. 삭제 <개정 2006ㆍ1·6> <삭제 2018.12.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보육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하남시보육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운영 하였거나 위탁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위탁기간은 계속된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적용하며, 시장은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하여 처음으로 위탁하는 사무에 관해서도 이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미리 선정하고 해당 조례의 시행일부터 위탁을 개시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4 생략]
[35]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36-58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