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4. 2. 7.]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963호, 2023. 8.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전자담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피우는 행위를 말하며,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한 행위를 포함한다.<일부개정 2019.09.16.>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본호신설 2019.09.16.>

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9.09.16.>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구역을 말한다.<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9.09.16.>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16.>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정류소(마을버스 정류소를 포함한다.) 및 택시승차대로부터 10m이내 <개정 2023.8.7.>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본호개정 2019.09.16.>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4.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주유소<일부개정 2019.09.16.>

6. 도시가스ㆍ수소 등 가스충전소<본호신설 2019.09.16.>

7. 「도로교통법」 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본호신설 2019.09.16.>

8.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신설 2023.8.7.>

9.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신설 2023.8.7.>

10. 「하천법」 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신설 2023.8.7.>

11. 그 밖에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23.8.7.>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방법) ①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설문조사 실시 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주민, 전문가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이 경우 남성과 여성의 의견이 고루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일부개정 2019.09.16.>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이 때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금연교육)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금연홍보 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이 때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시장은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3조 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일부개정 2019.09.16.>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성남시 금연실천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09.16. 조례 제3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8.7. 조례 제3963호>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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