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8. 7.]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943호, 2023. 8.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ㆍ 제58조 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 및 특정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8.2., 2023.8.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엔진배기량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21.8.2.>

1의2. "특정건설기계"란 특별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23.8.7.>

2.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8.2.>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1.8.2.> <개정 2023.8.7.>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 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1.8.2.> <개정 2023.8.7.>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는 법 제58조 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경유자동차 또는 특정건설기계로 한다. <개정 2021.8.2., 2023.8.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ㆍ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는 의무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218.2., 2023.8.7.>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 에 따른 의무대상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3.8.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저공해 조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8.7.>

1. 차령이 15년 이상인 경우

2.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제5조(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① 의무대상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제4조제1항 에 따라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3조제1항 및 특별법 제26조제2항 에 따른 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8.2., 2023.8.7.>

③ 삭 제 <2021.8.2.>

제6조(정비 권고 등)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가가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노후로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8.7.>

[제목개정 2023.8.7.]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6조 에 따른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법 제58조제3항 에 따라 한 차례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7.>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한도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3.8.7.>

부칙 <제정 2017.11.20. 조례 제3144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8.2. 조례 제3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8.7. 조례 제39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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