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엔진배기량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21.8.2.>
1의2. "특정건설기계"란 특별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23.8.7.>
2.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8.2.>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1.8.2.> <개정 2023.8.7.>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 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1.8.2.> <개정 2023.8.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ㆍ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는 의무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218.2., 2023.8.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저공해 조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8.7.>
1. 차령이 15년 이상인 경우
2.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3조제1항 및 특별법 제26조제2항 에 따른 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8.2., 2023.8.7.>
③ 삭 제 <2021.8.2.>
[제목개정 2023.8.7.]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한도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3.8.7.>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