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포상 조례

[시행 2023. 8. 7.]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947호, 2023. 8.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소속 공무원 또는 시 관내 소재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지역 거주자나 단체에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5.10.>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수여한다.<일부개정 2021.5.10.>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시민상, 올해의 공무원대상, 장기근속 공무원상으로 구분하여 수여한다. <개정 2000.05.12, 2021.5.10., 2022.12.19.>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8.03.14>

1. 시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1.5.10.>

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21.5.10.>

3. 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5.18, 2021.5.10.>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드높인 개인 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1.5.10.>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8.03.14>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개정 2021.5.10.>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21.5.10.>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시민상) ① 모범시민상의 시상부문과 시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10., 2023.8.7.>

1. 지역 발전 부문: 지역경제 활성화, 안보 의식 고취, 지역 숙원사업 해결 등 지역 발전에 공헌 한 자

2. 첨단산업 부문: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혁신 기술개발 등으로 지역산업 발전에 공헌한 자

3. 복지 부문: 시민의 복지증진과 사회사업에 공헌한 자

4. 봉사ㆍ나눔 부문: 지역과 시민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공적이 있거나 자발적 기부 및 후원으로 나눔문화 확산에 공헌한 자

5. 효행·선행부문: 타의 모범이 되는 선행과 효행 실천이 사회의 귀감이 되는 주민

6. 환경 부문: 환경 의식을 드높이고 지역 환경보호 활동에 공헌한 자

7. 건강증진 부문: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공헌한 자

8. 인권 증진 부문: 인권 존중 실천 및 인권 의식 향상에 공헌한 자

9. 안전 부문: 민생치안, 각종 재난극복 등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공헌한 자

10. 우수 청소년 부문: 타의 귀감이 되고 장래가 촉망되는 우수한 청소년

② 모범시민상은 매년 성남시 시민의 날에 시상하고, 인원은 부문별 1명으로 하되,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해당 부문은 제외한다. <개정 2021.5.10.>

③ 삭 제<2021.5.10.>

제9조(올해의 공무원대상) ① 올해의 공무원대상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근무 능률 향상으로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② 올해의 공무원대상 선발 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표창패 수여

2.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300만 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3. 특별휴가 2일 또는 3박 4일 콘도이용권

4. 실적가산점

5. 모범공무원 시찰, 배낭여행 대상자 선발 시 우선권 부여 (포상일로부터 1년 이내)

③ 대상의 추천은 증빙자료나 부서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 본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공적심사 부서에서는 공정한 절차를 거쳐 심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19.]

제10조(장기근속 공무원상) 장기근속 공무원상은 시 소속 공무원 중 30년 이상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에게 수여한다.

[본조신설 2021.5.10.]

[제9조에서 이동 2022.12.19.]

제11조(모범시민상 공적심사위원회) ① 모범시민상 시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성남시모범시민상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2.12.19.>

② 성남시모범시민상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시상부문 관련 실·국장 각 1명, 시의회 의원 2명, 시상부문별 덕망 있는 지역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04.30., 2021.5.10., 2022.12.19.>

③ 성남시모범시민상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개정 2021.5.10., 2022.12.19.>

④ 성남시모범시민상공적심사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과장, 서기는 실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03.14., 2021.5.10., 2022.12.19.>

[본조신설 2000.05.12.]

[제9조에서 이동 2021.5.10.][제10조에서 이동 2022.12.19.]

제12조(올해의 공무원대상 공적심사위원회) 올해의 공무원대상 시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성남시올해의공무원대상공적심사위원회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ㆍ운영한다.

1. 성남시올해의공무원대상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포상담당 실ㆍ과장 2명, 타 부서 국ㆍ과장 2명, 시의원 2명, 덕망 있는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성남시올해의공무원대상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사전협의 후 철저하게 보안 유지하여 선정 시행한다.

3. 성남시올해의공무원대상공적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80퍼센트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성남시올해의공무원대상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명 이내로 1차 선발하고, 1차 선발된 사람 중에서 지방공무원법 제8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성남시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5. 성남시올해의공무원대상공적심사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과장, 서기는 실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2.19.]

제13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 까지를 따르며, 구체적인 사안은 포상권자가 정한다. <개정 2021.5.10.>

② 전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0.05.12, 2021.5.10.>

[제10조에서 이동 2021.5.10.][제11조에서 이동 2022.12.19.]

제14조(포상절차) ① 제5조 와 제6조 에 따른 포상 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시 본청의 각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 및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주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08.03.14, 2021.5.10.>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5.10.>

④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개정 2000.05.12, 2021.5.10.>

[제11조에서 이동 2021.5.10.][제12조에서 이동 2022.12.19.]

제15조(포상의 조정)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포상업무 담당 과장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21.5.10.] <개정 2000.05.12, 2008.03.14, 2021.5.10.>

[제12조에서 이동 2021.5.10.][제13조에서 이동 2022.12.19.]

제16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1.5.10.][제14조에서 이동 2022.12.19.]

제17조(이중포상의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00.05.12>

[제14조에서 이동 2021.5.10.][제15조에서 이동 2022.12.19.]

제18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에서 이동 2021.5.10.] <개정 2000.05.12, 2021.5.10.>

[제16조에서 이동 2022.12.19.]

제19조(수당과여비) 성남시모범시민상공적심위원회 및 성남시올해의공무원대상공적심사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3.14, 2019.07.15., 2021.5.10., 2022.12.19.>

[본조신설 2000.05.12.]

[제16조에서 이동 2021.5.10.][제17조에서 이동 2022.12.19.]

제20조(포상의 취소) ① 포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권자가 정한 결격사유 해당자에게 수여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인사위원회(모범시민상의 경우 성남시모범시민상공적심사위원회, 올해의공무원대상의 경우 성남시올해의공무원대상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취소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③ 포상을 취소할 경우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

[본조신설 2021.5.10.]

[제18조에서 이동 2022.12.19.]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05.12, 2021.5.10.>

[제17조에서 이동 2021.5.10.][제19조에서 이동 2022.12.19.]

부칙 <제정 1973.07.01 조례 제00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77.02.28 조례 제0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1.03.06 조례 제0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2.04.30 조례 제0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5.12.31 조례 제0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8.06.30 조례 제0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9.04.26 조례 제0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9.07.10 조례 제098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

한다.

부칙 <개정 1991.07.01 조례 제1137호>

이 조례는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05.12 조례 제1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03.14 조례 제2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6.6.20. 조례 제2992호 성남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18.04.30. 조례 제3169호 성남시 조례 용어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291호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6] (생략)

[17] 「성남시 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성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8] ~ [116]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20.5.18. 조례 제3483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성남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5.10. 조례 제3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12.19. 조례 제3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8.7. 조례 제39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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