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환경 보전활동"이란 하천·호소 등의 수질오염이나 수생태계의 훼손을 예방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복원 또는 개선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 정화활동, 수질보전 교육 등을 말한다.<일부개정 2020.9.28.>
2. "민간단체"란 물환경 보전활동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 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를 말한다.<일부개정 2020.9.28.>
②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하천·호소 등의 물환경 보존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9.28.>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0.9.28.>
3.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0.9.28.>
4.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0.9.28.>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민간단체의 물환경 보전활동<일부개정 2020.9.28.>
2. 민간단체의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3. 민간단체의 수질보전을 위한 교육·홍보·워크숍·세미나·연수경비 및 각종 캠페인
4. 기업, 대학,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물환경에 대한 연구·조사활동<일부개정 2020.9.28.>
5. 거버넌스 등 물환경 보전활동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일부개정 2020.9.28.>
6. 하천의 역사·문화·생태환경의 계승·발전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하천정책 발굴 및 자문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지원사업 등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물환경 보전활동 및 하천 정책발굴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워크숍, 세미나, 연수경비, 연구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9.28.>
④ 위원회의 기능은 「성남시 물관리 기본 조례」 제9조 에 따른 성남시 통합물관리 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3.8.7.>
② 시장은 물환경 보전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민간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성남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9.28.>
[제15조에서 이동 2023.8.7.]
[종전 제8조 삭제 2023.8.7.]
1. 제5조 에 따른 지원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지원을 받은 경우
[제16조에서 이동 2023.8.7.]
[종전 제9조 삭제 2023.8.7.]
[제17조에서 이동 2023.8.7.]
[종전 제10조 삭제 202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08] (생략)
[109] 「성남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10] ~ [116]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에 의한 임기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