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8. 7.]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939호, 2023. 8.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라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7.>

제2조(기능)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기구를 말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구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8. <삭제 2017.9.20.>

9. 시장이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사회 보장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3조(대표협의체 구성) ① 대표협의체에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사무국, 구 협의체, 동 협의체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ㆍ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ㆍ수정구보건소장, 교육문화업무담당국장, 자치행정과장, 고용과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3개 구 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일부개정 2017.9.20., 2023.8.7.>

④ 시장은 공동위원장이 되며, 다른 공동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발굴·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경제·생활체육 등 관련 부서 팀장, 위촉직 실무분과 위원장(이하 "분과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8.7.>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敎育·문화·환경·경제·생활체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시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경제·생활체육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씩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 및 실무협의체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삭제 <2023.8.7.>

제5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공동분과장 2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시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세부사업 담당 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3.8.7.>

③ 공동분과장 1명은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다른 공동분과장 1명과 총무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무협의체에서 협의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구 협의체) ① 구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 동 협의체 지원을 위하여 각 구청에 구 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구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각 동 협의체 행정 및 지원

5. 각 동 협의체 자문위원 추천

6.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 협의체는 동 협의체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며,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8.7.>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삭제 2017.9.20.>

6. 주민자치위원, 통장,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구청장은 공동위원장이 되며, 다른 공동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구 협의체는 대표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전문자문위원 1명을 위촉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구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구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동 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 등 지원을 위하여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 협의체를 둔다. <개정 2023.8.7.>

② 동 협의체 업무에 대해서는 제6조제2항 제1·2·3호 및 제6호를 준용한다.

③ 동 협의체는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며,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동장은 공동위원장이 되며, 다른 공동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동 협의체는 대표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전문자문위원 1명을 위촉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동 운영세칙에 대하는 제6조제7항 을 준용한다.

제8조(전문위원회) ① 전문위원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제5조제7항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

② 각 전문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 학계 추천위원, 현장전문가 위원 각 3분의 1씩으로 구성하되, 관련법령에 규정된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삭제 2017.9.20.>

④ 전문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 대표협의체로 이송한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 명단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과 분과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각 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분과 위원 및 위원장, 분과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동 협의체 위원 및 실무분과 위원의 경우 연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일부개정 2019.11.25.>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각 협의체 위원장 및 분과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사무국) ① 대표협의체에는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률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각 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구 협의체, 동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횟수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1. 대표협의체 : 연 4회

2. 실무협의체 : 연 6회

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4. 구·동 협의체 : 분기별 1회(다만, 동 실정에 맞게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5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이하 " 각 협의체 등"이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8.7.]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각 협의체 위원장 및 분과장은 심의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① 시장은 법률 제41조제5항 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3.8.7.>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3.8.7.]

[종전 제20조 삭제 2023.8.7.]

부칙 <제정 2005.06.21 조례 제1987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09.25 조례 제2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06. 29 조례 제23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06. 28 조례 제27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5.12.18. 조례 제2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7.9.20. 조례 제3124호>

이 조례는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291호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8] (생략)

[29]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0] ~ [116]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19.11.25. 조례 제3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8.7. 조례 제3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