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3. 8. 7.]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936호, 2023. 8.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성남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 까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시각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으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의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 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5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0.5.18., 2022.5.16.>

1. 삭제<2020.5.18.>

2. 삭제<2020.5.18>

② 제1항의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법 제29조제4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도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0.5.18.>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각장애인 및 영 제8조제3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5.18.>

④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본항개정 2019.05.13., 2020.5.18.><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0.5.1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일부개정 2017.7.19., 2020.5.18.><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0.5.18.>

제3조 삭제 <2021.4.5.>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일부개정 2016.9.30, 2019.05.13.>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9.30.>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일부개정 2016.9.30, 2019.05.13., 2021.4.5.>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에 따른 감면기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감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법으로 정하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5.18.>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의 "5 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3년"을 "5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의 제1항 및 제3항 각 호에 따른 감면 기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감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78조의3 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법으로 정하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0.5.18.>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 나목의 "3년"을 "5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6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본조신설 2018.04.30.>

제7조(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에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기존 공장을 승계취득 하였거나 60일 이상 계속하여 도시형공장영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또는 녹지 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소재하는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녹지지역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 고시일)로부터 1년간 재산세의 100분 의 75를 경감하고, 그 다음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대상 토지는 제외한다.

1.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 구ㆍ시ㆍ군 또는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안의 지역일 것

2. 농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 (녹지지역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고시일) 현재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일 것

제9조 삭제 <2023.8.7.>

제9조의2(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세액을 포함한다.)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본조신설 2023.8.7.]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본조제목개정 2018.04.30.>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일부개정 2018.04.30., 2022.5.16.>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일부개정 2018.04.30., 2022.5.16.>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11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5.18.>

제1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시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2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시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시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개정 2017.7.19.>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부칙 <전문개정 2007.04.02 조례 제20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7.11.15 조례 제21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7.12.13 조례 제21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8.08.04 조례 제224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8. 12. 22 조례 제2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9. 12. 24 조례 제23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서 개정된 부분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이 조례에 의하여 개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10. 03. 22 조례 제24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적용특례) 제15조의2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계산을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0. 10. 04 조례 제24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전부개정 2010. 12. 20 조례 제24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1.08.11 조례 제24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전부개정 2012. 03. 12 조례 제25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따른다.

제5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제6조에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14. 11. 10 조례 제2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5.06.01 조례 제2886호>

이 조례는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5.10.12. 조례 제2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6.3.25. 조례 제29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16.9.30. 조례 제30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17.7.19. 조례 제30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18.04.30. 조례 제31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19.05.13. 조례 제3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부터 계속하여 소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공동명의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그 공동등록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5.18. 조례 제34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장애인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같은 법 제12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종전의「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다.

제5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4.5. 조례 제35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22.5.16. 조례 제37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 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23.8.7. 조례 제39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9조의2 규정은 2023년 6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였어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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