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시행 2023. 8. 7.]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935호, 2023. 8.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성남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 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8.7.>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 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3.8.7.]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2.12.19.>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19.>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 1"은 "「성남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정1973.07.01 조례 제0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1973.08.24 조례 제00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1975.01.01 조례 제0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1975.01.20 조례 제0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1975.05.19 조례 제0138호>

①(시 행 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 1의 지급 구분중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에 상응한 해당 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 여비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절차와 한도액이

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개정1977.11.16 조례 제0265호>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1978.01.28 조례 제0278호>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1978.07.19 조례 제0293호>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1978.11.21 조례 제0302호>

이 조례는 197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1979.03.31 조례 제0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1980.01.28 조례 제0368호>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1980.06.28 조례 제03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1980.06.28 조례 제0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1981.05.28 조례 제0453호>

이 조례는 1981년 5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1을 1981년 5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1982.04.30 조례 제0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1982.09.03 조례 제0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1983.01.08 조례 제0557호>

①(시 행 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성남시지방전문직원국내여비지급조례(1979년 4월 11일 조례 제332호)는 이를 폐지

한다.

부칙 <개정1988.05.14 조례 제08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1989.04.25 조례 제0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1991.01.07 조례 제1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문개정2008.03.31 조례 제2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8.08.04 조례 제22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9.11.25. 조례 제3430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12.19. 조례 제3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8.7. 조레 제3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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