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8. 7.]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932호, 2023. 8.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남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아 및 유아의 심신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06.21,2007,11,15, 2014.09.22>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성남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06.21, 2007.11.15, 2014.09.22. 2022.12.19.>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5.06.21, 2014.09.22>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복지국장과 아동보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대표, 보호자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관계공무원 등 지역인사 가운데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3.05.22, 2004.07.01, 2005.06.21, 2006.12.18, 2007.04.02, 2009.02.27, 2012.03.12, 2014.09.22., 2017.8.14.>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개정 2005.06.21, 2018.9.17.>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4.09.22., 2017.8.14.>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4.09.22>

4. 그 밖에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7호에서 이동, 2014.09.22><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17.8.14.>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5.06.21, 2014.09.22, 2018.9.17.>

제5조의2(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7.8.14.> <개정 2022.12.19.>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일부개정 2016.9.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일부개정 2014.09.22>

② 간사는 시장이 관계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8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4.09.22., 2016.9.30, 2018.9.17.>

제9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본조제목개정 2014.09.22>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자료실·상담실·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본항개정 2014.09.22>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4.09.22>

③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본조개정 2005.06.21><일부개정 2014.09.22., 2016.9.30., 2022.12.19.>

제10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성) <본조제목개정 2014.09.22>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5.06.21, 2014.09.22>

② 센터에는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산원, 간호사,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06.21, 2014.09.22>

③ 센터의 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의 대표가 임명한다.<일부개정 2014.09.22>

제11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 프로그램 및 양육 콘텐츠의 개발ㆍ제공

5.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6.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7.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8.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9.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10.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1. 그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방과후 아동보육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전문개정 2022.12.19.]

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재정) 시장은 영 제24조 에 따라 국가 또는 시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비용 일부를 보조한다. <본조제목개정 2014.09.22> <개정 2007.11.15, 2014.09.22., 2016.9.30, 2018.9.17., 2022.12.19.>

제12조의2(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이용) <본조제목개정 2014.09.22>

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다만, 시설 이용료는 센터의 운영규정에 따른다.<일부개정 2014.09.22., 2016.9.30., 2022.12.19.>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제9조제2항 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이용료는 수탁자가 징수 관리하며, 이를 시설 유지비 등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09.22., 2016.9.30, 2018.9.17., 2022.12.1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09.22, 2018.9.17.>

1.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이용하는 경우

2. 천재지변 시 수용시설로 이용하는 경우<일부개정 2018.9.17.>

3. 그 밖에 시장이 면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일부개정 2014.09.22., 2016.9.30, 2018.9.17.>

④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시킨 이용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15><제5항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4.09.22><일부개정 2016.9.30.>

제13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동마다 1개소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09.22., 2016.9.30.><본항개정 2018.9.17., 2022.12.19.>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등 취약지역

2. 「건축법」 에 따른 공동주택 중 영 제19조의2 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시장은 장애아·야간어린이집 등 특수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또는 시가 지원하는 장애아·야간어린이집 등 특수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09.22., 2016.9.30, 2018.9.17.>

제14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7.8.14><일부개정 2018.9.17.><종전 제목외부분에서 이동 2019.07.15.> <개정 2022.12.19.>

② 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5항 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본항신설 2019.07.15.> <개정 2022.12.19.>

제15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수탁자와 서면으로 계약한다.<일부개정 2014.09.22>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이 65세까지 남은 임기가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와 위탁기간 만료일이 학기 중인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단축하여 조정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7.8.14.><일부개정 2018.9.17., 2023.8.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일부개정 2014.09.22., 2016.9.30, 2018.9.17.>

④ 수탁자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어린이집의 시설가액을 보험금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09.22., 2016.9.30.>

제16조(수탁자와 원장의 의무) <본조제목개정 2014.09.22>

① 수탁자와 원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09.22, 2018.9.17.>

② 수탁자와 원장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결산안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06.21, 2007.11.15, 2014.09.22>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09.22., 2016.9.30.>

④ 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제5항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4.09.22>

⑤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제6항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4.09.22>

⑥ 어린이집의 회계는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6.9.30.>

제17조(위탁의 취소) <개정 2005.06.21> <본조제목개정 2017.8.14, 2018.9.17.>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 시행규칙 제25조제1호부터 제10호 까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4.01.12, 2005.06.21, 2007.11.15, 2014.09.22., 2017.8.14, 2018.9.17., 2022.12.19.>

1. <삭제 2017.8.14.>

2. <삭제 2017.8.14.>

3. <삭제 2017.8.14.>

4. <삭제 2017.8.14.>

② <삭제 2018.9.17.>

③ <삭제 2018.9.17.>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1.10.17, 2005.06.21, 2014.09.22., 2017.8.14, 2018.9.17.>

⑤ 수탁자가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09.22., 2016.9.30., 2017.8.14, 2018.9.17.>

제18조(행위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4.09.22>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시설 사용권의 허용<일부개정 2016.9.30, 2018.9.17.>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9조(보육교직원의 자격기준 및 전보) <개정 2005.06.21> <본조제목개정 2014.09.22> ① <삭제 2004.06.07>

② <삭제 2004.06.07>

③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법 제21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05.06.21> <개정 2007.11.15, 2014.09.22>

④ 시장은 수탁자 또는 원장의 제청으로 보육교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09.22>

제20조(위탁의 제한) ① 시장은 개인 수탁자에게 시의 관할구역 안에서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4.09.22><항번호신설 2018.9.17.> <개정 2022.12.19.>

②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자격은 시행규칙 제24조의2 에 따른다.<본항신설 2018.9.17.>

제2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 및 원장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2016.9.30.>

② 제1항의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09.22, 2018.9.17.>

제21조의2(사업평가) 시장은 위탁기간 중 1회 이상 보육사업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04.01.12> <일부개정 2014.09.22>

제22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09.22>

제23조(비용의 보조 등) <본조제목개정 2014.09.22, 2019.07.15.>

① 시장은 국가 및 시 지원의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의 설치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중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 나머지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09.22., 2016.9.30, 2018.9.17.>

② 시장은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서 장애아, 영아 등 특수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보조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09.22., 2016.9.30, 2018.9.17.>

③ 시장은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교재교구비, 보육아동 급식비, 난방연료비, 공공요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09.22., 2016.9.30.>

④ 시장은 공동주택 내의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설개선비 등을 정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본항신설 2019.07.15.>

제24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시장은 어린이집의 아동에 대하여 입소료 및 보육료 등 국고보조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05.06.21, 2014.09.22., 2016.9.30.>

제25조(장애아·영아전담·야간·휴일어린이집의 보조) <본조제목개정 2014.09.22, 2018.9.17.> 시장은 장애아·영아전담·야간·휴일어린이집 등 특수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국가 또는 시 지원 어린이집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급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9.30, 2018.9.17.>

제26조(어린이집연합회 등 지원) ①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어린이집의 균형적인 발전, 어린이집간의 정보교류 및 협조증진을 위하여 법 제53조에 따라 어린이집 연합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6.9.30.>

② 영유아 보육을 위한 교육, 행사 등 건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 삭제 <2022.12.19.>

제28조(보조금의 환수)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16.9.3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9.17.>

1.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일부개정 2018.9.17.>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일부개정 2014.09.22, 2018.9.17.>

3. 이 조례에 위반하는 경우<본호개정 2018.9.17.>

제29조(어린이집 폐원지원금)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영유아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보육 과잉공급의 어려움으로 자진 폐원하는 민간ㆍ가정어린이집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에게 실직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집 폐원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2.16.]

제30조(대상 및 신청 등) ① 삭제 <2022.12.19.>

② 폐원을 희망하여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관내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③ 삭제 <2022.12.19.>

④ 대표자는 어린이집 폐지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폐원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19.>

⑤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 구ㆍ동 보육환경

2.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 제재 사항

3.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 이행여부

4. 그 밖에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시장이 판단한 사항

[본조신설 2022.2.16.]

제31조(지원내용) ① 지원금은 어린이집 유형별 차등지급하며, 지원기준은 시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2.16.]

제32조(지원금의 환수) ① 시장은 제29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10년 이내에 시 관내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환수ㆍ반환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2.16.]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28조 에서 이동 2016.9.30.> <종전 제29조 에성 이동 2022.2.16.>

부칙 <제정 1999.06.25 조례 제16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이전에 체결된 보육정보센터 위탁운영은 이 조례 공포후 3개월이내에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보육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이 조례 시행이전에 체결된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목적복지회관내 보육시설> 다목적복지회관내 보육시설은 이 조례의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및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에 준한다.

부칙 <개정 1999.08.28 조례 제1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12.30 조례 제1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10.17 조례 제1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05.22 조례 제18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01.12 조례 제1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06.07 조례 제1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07.01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5.06.21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12.18 조례 제2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04.02 조례 제2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11.15 조례 제2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02. 27 조례 제2293호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체육복지국장”으로 한다.

⑦ 내지 ⑩ 생략

부칙 <개정 2012. 03. 12 조례 제2551호>(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⑯ 생략

⑰「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중 “문화체육복지국장”을 “복지보건국장”으로 한다.

⑱~㊲ 생략

부칙 <개정 2014.09.22 조례 제2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6.9.30. 조례 제3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7.8.14. 조례 제3100호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7 (생략)

18.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중 “복지보건국장”은 “복지국장”으로 한다.

19 ~ 25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17.8.14. 조례 제3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8.9.17. 조례 제3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3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 시설개선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거나 신청한 공동주택에는 제23조제4항을 적용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2.16. 조례 제37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9조, 제30조, 제31조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2.12.19.>

부칙 <일부개정 2022.12.19. 조례 제38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청대상자에 관한 특례) 2022년 2월 16일 이후 폐지승인된 어린이집은 제30조(대상 및 신청 등)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폐원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일부개정 2023.8.7. 조례 제3932호 성남시 조례 중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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