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

[시행 2023. 8. 7.]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932호, 2023. 8.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성남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상황을 말한다.

2. "긴급복지 지원"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지원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긴급지원 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재해구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 지원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7.7.19.>

제4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등 간병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간병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 제외)

2. 한부모가정 중 출산(6개월 이내), 자녀양육(12세 이하)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일부개정 2017.7.19., 2023.8.7.>

3. 주소득자의 군복무 또는 가구원의 질병 실직 등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고시원, 여관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ㆍ노인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본호개정 2017.7.19.>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본호개정 2017.7.19.>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 공급이 중단된 경우<일부개정 2017.7.19.>

9.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한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여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게 되거나 된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 처분을 받은 사 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주소득자가 취업성공 패키지 등 자활을 위한 취업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실업급여 지원 중인 사람, 교육 전 실직을 사유로 이미 생계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13.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로 해당 재난 수습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피해 당사자 가구 및 실질적으로 재난(사고)수습을 책임지고 있는 직계가족, 친인척(1가구) 포함)

14.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일시적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어려워 2개월 이상 월세, 관리비, 공과금 체납한 경우

15. 「범죄피해자 보호법」 상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가 인정된 날부터 1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본호신설 2017.7.19.><일부개정 2019.11.25.>

16. 1개월 이상 수감 후 출소 및 시설 퇴소 등으로 환경적응기간이 필요하여 소득활동이 여려운 경우(다만,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 및 시설을 퇴소한 경우)<본호신설 2019.11.25.>

17. 그 밖에 이 법의 취지에 적합한 범위에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성남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종전 제15호에서 이동 2017.7.19.><종전 제16호에서 이동 2019.11.25.>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규정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각 호의 사람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7.19.> <단서삭제 2017.7.19.>

제6조(지원기준 · 내용 및 방법) 지원기준, 지원내용, 사후조사 및 적정성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7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회에 적정성 심사를 요청한다.

제8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성남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본조개정 2017.7.19.>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성남시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7.7.19.>

부칙 <제정 2015.12.18. 조례 제2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7.7.19. 조례 제30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원하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일부개정 2019.11.25. 조례 제3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8.7. 조례 제3932호 성남시 조례 중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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