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시행 2023. 8. 7.] [울산광역시중구조례 제1251호, 2023. 8.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9>

1. "자전거보관대"란 자전거 주차 및 잠금장치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11.9.26>

3. "공공자전거"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주민 및 방문객에게 빌려주는 자전거를 말한다. <개정 2011.9.26> <개정 2015.8.10><개정 2023.8.7.>

4.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5.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8.10>

6. "자전거이용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이용 환경의 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에 따른 등록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신설 2011.9.26> <개정 2014.12.29>

1. 자전거이용의 여건개선과 안전성 확보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정비 사항

3.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 사항

4. 그 밖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기반구축에 관한 모든 사항

②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의 자전거이용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의 설치·운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을 관리·운영해야 한다. <신설 2011.9.26>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다음의 권리와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3.8.7.>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수립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 <개정 2011.9.26>

3. 건강·체력 향상과 환경을 위해 자전거이용을 생활화 할 책무 <개정 2011.9.26>

제5조(개선기준의 설정)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할 때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자전거 도로의 조명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행정 및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시설물을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1.9.26>

② 구청장은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9.26>

③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 명칭 사용 승인과 주민 홍보물 등을 제작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9.26>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로 한다. <개정 2011.9.26>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기준은 별표 와 같다. 다만, 별표 의 자전거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③ 삭제<2011.9.26>

④ 삭제<2011.9.26>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7조 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개정 2015.8.10>

②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해야 한다.

제10조(자전거의 주차요금 등) ① 제7조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 요금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11.9.26> <개정 2015.8.10>

② 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8.10>

제11조(자전거보관대·수리센터·대여소 등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 공원, 하천,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자전거 보관대·수리센터·대여소 등을(이하 "대여소 등"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개정 2023.8.7.>

② 구청장은 민간단체 등에게 대여소 등을 설치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개정 2023.8.7.>

③ 제2항에 따라 민간단체 등이 대여소 등을 설치 및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개정 2023.8.7.>

④ 삭제 <2015.8.10>

제11조의2(자전거대여소 등의 관리위탁) ①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 및 운영하는 자전거 대여소 등을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자전거대여소 등의 관리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8.7.>

제11조의3(자전거보관대의 설치 권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전거보관대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1.9.26>

1. 공동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소유자나 관리자

2. 관공서를 비롯한 교육·금융·의료·종교기관 및 유관단체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

3. 대중이 이용하는 숙박·목욕·대형유통시설 등 소유자나 관리자

4. 주택 재개발·재건축 및 건물의 신축·개축·증축 사업시행자나 소유자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전거보관대 설치를 권장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9.26>

제12조(공공자전거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② 구청장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요금은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0> <개정 2023.8.7.>

제12조의2(공공자전거의 변상 책임)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던 중 이용자의 고의·과실이나 부주의로 자전거를 파손·훼손하거나 도난·분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고의·과실이나 부주의가 아닌 자연현상에 따른 파손·훼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1.9.26>

제13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소속 직원·학생 등이 통근·통학 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제14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① 법 제4조의2 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자전거의 날’로 한다. <신설 2011.9.26>

② 구청장은‘자전거의 날’이 속하는 달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1.9.26>

제15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구청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교육장을 설치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③ 구청장은 자전거타기의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자전거 교육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1.9.26> <개정 2015.8.10>

④ 구청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신설 2011.9.26>

⑤ 구청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 조·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9.26>

제16조(전담부서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2.29>

제1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사항 <개정 2011.9.26>

2. 자전거이용 여건개선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11.9.26>

3.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1.9.26>

4.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중요사항 등 심의 <개정 2011.9.26>

제1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도시국장, 건설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9.24> <개정 2015.8.10><개정 2018.9.17.>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1명 <개정 2014.12.29>

2. 유관기관 공무원

3. 자전거 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후단 삭제 2023.8.7.>

제2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제1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따른 사람이 자격이 상실된 때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2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관련업무 담당계장이 되고, 서기는 자전거관련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1.9.26> <개정 2023.8.7.>

제2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의2(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9.26>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9.26> <개정 2014.12.29>

제24조(자전거도로 이용제한 등) ① 자전거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면서 운전해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및 이용시설 여건 등에 따라 안전보호장구를 구비·착용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 도로상의 불법행위 단속 전담 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1.9.26>

제25조(자전거의 등록)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 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보유하는 구민에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②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가 우선 주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자전거의 등록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9.26>

제26조(자전거 보험)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주민의 안전 및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구민으로서 도로 위에서 자전거 로 인하여 발생된 대인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단체 상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2.9.24>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의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1.9.26>

제27조(민간단체 및 자전거이용자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민간단체 등에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7>

1. 자전거 이용 문화체험 및 각종 대회에 관한 사업

2. 자전거 관련 교육 및 안전문화 정착에 관한 사업

3. 자전거 타기 홍보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자전거 관련 육성 발전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1호~제4호 신설 2016.11.7>

②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에 앞장선 구청 산하 공무원 및 이용 구민에게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1.9.26>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단체 등에게 위임·위탁하거나 지원한 경우 수임자 등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계 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9.26>

제29조 <삭제 2023.8.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9.26>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9.24>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 2018.9.17. 제9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8.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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