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전거보관대"란 자전거 주차 및 잠금장치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11.9.26>
3. "공공자전거"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주민 및 방문객에게 빌려주는 자전거를 말한다. <개정 2011.9.26> <개정 2015.8.10><개정 2023.8.7.>
4.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5.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8.10>
6. "자전거이용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이용 환경의 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에 따른 등록단체를 말한다.
1. 자전거이용의 여건개선과 안전성 확보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정비 사항
3.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 사항
4. 그 밖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기반구축에 관한 모든 사항
②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의 자전거이용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의 설치·운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을 관리·운영해야 한다. <신설 2011.9.26>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수립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 <개정 2011.9.26>
3. 건강·체력 향상과 환경을 위해 자전거이용을 생활화 할 책무 <개정 2011.9.26>
② 구청장은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9.26>
③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 명칭 사용 승인과 주민 홍보물 등을 제작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9.26>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기준은 별표 와 같다. 다만, 별표 의 자전거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③ 삭제<2011.9.26>
④ 삭제<2011.9.26>
②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8.10>
② 구청장은 민간단체 등에게 대여소 등을 설치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개정 2023.8.7.>
③ 제2항에 따라 민간단체 등이 대여소 등을 설치 및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개정 2023.8.7.>
④ 삭제 <2015.8.10>
② 자전거대여소 등의 관리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8.7.>
1. 공동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소유자나 관리자
2. 관공서를 비롯한 교육·금융·의료·종교기관 및 유관단체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
3. 대중이 이용하는 숙박·목욕·대형유통시설 등 소유자나 관리자
4. 주택 재개발·재건축 및 건물의 신축·개축·증축 사업시행자나 소유자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전거보관대 설치를 권장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9.26>
② 구청장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요금은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0> <개정 2023.8.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소속 직원·학생 등이 통근·통학 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② 구청장은‘자전거의 날’이 속하는 달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1.9.26>
② 구청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③ 구청장은 자전거타기의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자전거 교육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1.9.26> <개정 2015.8.10>
④ 구청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신설 2011.9.26>
⑤ 구청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 조·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9.26>
1.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사항 <개정 2011.9.26>
2. 자전거이용 여건개선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11.9.26>
3.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1.9.26>
4.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중요사항 등 심의 <개정 2011.9.2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도시국장, 건설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9.24> <개정 2015.8.10><개정 2018.9.17.>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1명 <개정 2014.12.29>
2. 유관기관 공무원
3. 자전거 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후단 삭제 2023.8.7.>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제1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따른 사람이 자격이 상실된 때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관련업무 담당계장이 되고, 서기는 자전거관련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1.9.26> <개정 2023.8.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 도로상의 불법행위 단속 전담 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1.9.26>
②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가 우선 주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자전거의 등록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9.26>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의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1.9.26>
1. 자전거 이용 문화체험 및 각종 대회에 관한 사업
2. 자전거 관련 교육 및 안전문화 정착에 관한 사업
3. 자전거 타기 홍보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자전거 관련 육성 발전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1호~제4호 신설 2016.11.7>
②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에 앞장선 구청 산하 공무원 및 이용 구민에게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1.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