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 2023. 8. 4.] [대전광역시동구조례 제1642호, 2023. 8.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 「도로법 시행령」 , 「도로법 시행규칙」 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ㆍ변상금·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08.>

제2조(도로점용 허가)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 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에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7.31.>

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버스표판매대, 자동판매기, 생활정보지배포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생활정보지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3.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통시장 내 차양시설 또는 비 가리개 시설(아케이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는 점용료를,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는 「도로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72조 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7.31.>

②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점용료의 부과·징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점용료는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 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07.31., 2023.8.4.>

⑤ 변상금은 반기별로 부과·징수하되, 수시로 발생하는 변상금에 대해서는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법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5.07.31.>

② 변상금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점용료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3.8.4.>

② 제4조제2항 의 변상금이 5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의 이자를 붙여 1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낼 변상금의 납부기간과 납부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반환) ① 법 제63조제1항 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 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31.>

② 과오납 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 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 에 따라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 점용료ㆍ변상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의 규정을 준용 한다. <개정 2016.12.30.>

② 점용료·변상금·과태료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 법 제33조부터 제107조 까지의 예에 따라 체납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3.8.4.>

③ 이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금은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제8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전문개정 2016.12.30.>

제9조 삭제<2016.12.30.>

제10조 삭제<2016.12.30.>

제11조 삭제2016.12.30.>

제12조(수수료의 징수)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에 따른 수수료는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5.07.31., 2021.10.08.>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점용허가 등이 이루어진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례로 허가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도로점용 허가사항에 대한 점용료와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093호, 2015.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1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4호, 2021.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2호, 2023.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