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21.7.20>
1. 법령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응시수수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하여 청구한 경우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정보공개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충청남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② 충청남도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수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된 정보공개 수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