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인문학교육의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학생과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이하 "학생"이라 한다). <개정 2023. 8. 1.>
1. 인문학교육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인문학교육 교수·학습 체계
3. 인문학교육을 위한 수준별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4. 인문학교육지원센터 등 인프라 구축 방안
5. 인문학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6. 민간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인문학교육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방안
7.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인문학교육 지원
8. 인문학교육 평가 및 재원조달 방안
9. 그 밖에 인문학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기본계획은 4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정비한다.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제5조 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13조 에 따른 사업 추진
3. 제15조 에 따른 인문학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4. 제16조 에 따른 인문학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5. 인문학교육 진흥 사업의 평가
6. 그 밖에 인문학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교원 및 인문학교육 진흥 업무 관련 공무원
3. 인문학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문학교육 진흥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각급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등의 인문학교육 활성화 지원
2. 인정도서 등 인문학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
3. 인문학교육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 지원
4. 인문학교육 관련 교사 연수
5. 인문학 동아리 활동 지원
6. 인문학교육 시범학교 운영
7. 학생교육을 위한 인문학교육 협력기관 연계망 구축
8. 그 밖에 인문학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인문학 진흥을 위한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인문학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
2. 작가 초청 강연회 등 인문학 강좌 개최
3. 국제적인 인문학 교류 행사
4. 그 밖에 인문학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 행사 등
② 인문학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문학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인문학 관련 분야별 전문강사 등 인적자원 관리
3. 각급 학교 및 대안 교육기관 등에 대한 인문학교육 지원
4. 인문학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홍보
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인문학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문학교육지원센터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인문학교육 관련 지원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