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8. 3.] [전라남도조례 제5778호, 2023. 8.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52조 에 따라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도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 제5038호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3.>

1. "소속 공무원"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ㆍ의회사무처ㆍ직속 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본부ㆍ사업소 등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복지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노동지원인" 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 의 근로지원인을 말한다. <개정 2020. 1. 7.>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도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 육아, 가사 휴직을 제외한 휴직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③ 도지사는 도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의 조화와 균형

2. 소속 공무원의 참여 유도를 통한 다양한 복지수요 반영

3. 복지비용의 효용 극대화

4.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의 공평한 배분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① 도지사는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직장어린이집 등 편의시설

2. 의무실, 체력단련실, 심리상담실 등 건강관리 시설

3. 소속 공무원의 여가 선용 및 휴식을 위한 휴양시설

4. 그 밖에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개정 2023. 8. 3.>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직장 동호회 활동 및 직원 체육대회 지원

2. 장기근속 모범 공무원, 근무성적 우수공무원 등의 국내외 연수지원

3. 가족과 함께하는 국내외 역사ㆍ문화탐방

4. 직장 내 소통과 화합을 위한 소통캠프 및 각종 문화행사

5. 소속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

6. 정년ㆍ명예퇴직공무원에 대한 기념품 지원

7. 청사이전 등에 따른 소속 공무원 이주비 지원

8.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직원 문화체험활동비 지원 <신설 2023. 8. 3.>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노동지원인의 배정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공무원: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지급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공무원: 노동지원인 배정

②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및 지원범위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0. 1. 7.>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 에 따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제1항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 7.>

1. 노동지원인의 배정과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내용에 대한 평가 및 지원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주문 및 수리

3. 노동지원인의 고용ㆍ근무관리 등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노동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게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지사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 에 따라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8.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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