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3. 8. 4.] [경기도화성시조례 제2116호, 2023. 8.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ㆍ제37조의2ㆍ제60조에 따른 화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화성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화성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1. 13]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제1조 에 따른 화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화성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화성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화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통합 설치ㆍ운영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화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3조 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 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그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3. 법 제27조의6 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 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60조 에 따른 재정운용상황 공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5. 11. 13]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2, 2023. 8. 4)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 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8. 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 8. 12, 2015. 11. 13)

1. 민간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2. 당연직 위원 : 국ㆍ소장 및 예산부서의 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5. 8. 12, 개정 2023. 8. 4)

⑤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 8. 12)

[전문개정 2011. 11. 22]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1. 26]

제3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 8. 4]

제4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1. 13]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재정분야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1. 13) 〔종전 제6조에서 이동〈2015. 8. 12〉〕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22)

〔종전 제7조에서 이동〈2015. 8. 12〉〕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22, 2012. 11. 15, 2020. 8. 5)

〔종전 제8조에서 이동〈2015. 8. 12〉〕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2015. 8. 12〉〕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화성시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 및 화성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1. 11. 22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1. 26 조례 제885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화성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2015. 8. 12 조례 제1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13 조례 제10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화성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화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화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21. 7. 30 조례 제1810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화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② 부터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23. 8. 4 조례 제2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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