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 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11.11.>
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중독자의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과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② 시장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식개선사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ㆍ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11.11.>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 중독폐해, 자살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
4.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및 인권 강화
5. 중독문제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
6. 자살예방 교육, 상담, 위기대응 및 사후관리
7.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전달체계
8.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문제와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의3 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11.11.>
③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 관할 구역은 별표 와 같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9.11.11.>
1. 정신건강복지센터
가.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 및 전문기관 연계·의뢰
나.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정신질환자 가족교육 등
다.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라.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등
마.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련 자문
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조사
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2.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가. 중독자 발견·등록 및 전문기관 연계·의뢰
나. 사례관리, 위기관리,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다. 중독자 가족 교육·모임 지원
라. 중독폐해 예방, 상담 및 교육사업,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마. 지역사회 진단 및 연구
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독관리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1.11.>
③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안된다.
② 센터는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과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 조기치료비
2. 재가정신질환자 정신의료기관 외래진료 및 상담, 약물치료 시 발생한 외래치료비
3. 정신질환자 행정입원ㆍ응급입원비
4. 정신질환자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1.11.]
1. 신청일 현재 천안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자
2.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추후 사례관리를 받는 것에 동의 한 대상자
②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9.11.11.]
1. 지원대상자는 관계 기관에서 재활치료, 약물치료 등을 지속하여야 한다.
2. 정신질환자 또는 그 가족은 분기별 1회 이상 관계 기관에 내방하여 상담하거나 가족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3.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등에 입원 또는 퇴원 할 경우 미리 이 사실을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알려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준수 사항을 예외로 할 수 있다.
1.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
2. 기타 시장이 예외로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9.11.11.]
1.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제11조 의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였을 경우
[본조신설 2019.11.1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4.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노력한 정신질환자의 가족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가. 정신건강증신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나.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에서 심리학ㆍ간호학ㆍ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 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다.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
라. 그 밖에 정신건강 관계 공무원, 인권전문가 등 정신건강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9.11.11.]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3조제4항제1호, 제2호 ,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각 1명 이상, 같은 항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11.]
②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11.11.]
[본조신설 2019.11.11.]
[본조신설 2019.11.11.]
② 시장은 대중매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하여 홍보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9.11.11.]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9.11.11.]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9.11.11.]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9.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 운영 중인 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1항제1호, 제3호, 제4호는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0) (생략)
(61) 천안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2) ∼ (99)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