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태학산 자연휴양림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9.22.]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2477호, 2023. 6.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 에서 위임된 사항 및 태학산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① 태학산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돈마루1길 188(삼태리 산28-1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시설의 범위)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시설(숲속의집)

2. 편익시설(오토캠핑장, 야영장 등)

제4조(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2. 시장은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5. 자연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태학산 자연휴양림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제5조(이용시간 등) ① 제3조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2. 퇴실시간 :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전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고 단축하거나 입실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①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 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

② 시장은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통합예약시스템의 요구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7조(시설사용료의 감면 등) ①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의 감면 및 면제 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에게 관련 증명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8조(시설사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받은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위약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제10조 에 따라 입실이 제한되는 경우

② 시장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입장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나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숲속의집 및 오토캠핑장, 야영장을 이용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7.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이용 신청) ① 자연휴양림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방문을 통하여 시장에게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당일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④ 시설을 단체대관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리사무소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선임된 관리자가 안내하는 별표 3 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3조(변상책임) ① 사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관한 책임은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용자가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이나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에 따른 법인·단체에 자연휴양림 전체 또는 일부 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3.6.21.>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035호, 2020. 6.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7호, 2023.6.21.>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5) (생략)

(86) 천안시 태학산 자연휴양림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87) ∼ (99)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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