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증명 등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9. 7. 3.> <개정, 2023. 5. 1.>
②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 를 따른다. <개정 2023.8.4.>
③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수수료로 한다. <개정 2023.8.4.>
② 2인 이상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의 자동차 관련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개정 2023.8.4.>
③ 「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중 우송공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와 우편요금 또는 우표를 먼저 징수한 후에 우송한다. <개정 2023.8.4.>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ㆍ신청ㆍ등록하는 증명 등
2. 지역예비군 동대장의 공부열람
3. 통ㆍ반장의 공부열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등 <개정 2015. 12. 31.>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등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등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른 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등 <개정 2023.8.4.>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등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등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등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한부모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등
1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등
1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등ㆍ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를 포함한다)를 발급하는 경우 <신설 2023.8.4.>
②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8.4.>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직원 포함)가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 면제" 또는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인영하거나 별표 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8.4.>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수입증지조례에 의한 수입증지가 발행될 때에는 종전해당 광주군의 수입증지에 하남시인 소인
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99년 1월 1월부터 그 효력을 상실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도로점용허가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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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 중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 하였거나 신청된 증명 등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② 하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하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19. 7. 1. 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