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3. 8. 4.] [경기도하남시조례 제2193호, 2023. 8.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증명 등의 수수료) <제목개정 2023.8.4.>

① 증명 등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9. 7. 3.> <개정, 2023. 5. 1.>

②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 를 따른다. <개정 2023.8.4.>

③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수수료로 한다. <개정 2023.8.4.>

제4조(기준) ① 증명 등을 동일한 것으로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경우 또는 2인 이상을 열거하여 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증명 등은 1건으로 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9. 7. 3.> , <개정 2023.8.4.>

② 2인 이상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의 자동차 관련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하남시 수입증지 조례」 에 따라 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한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한다.

②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개정 2023.8.4.>

③ 「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중 우송공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와 우편요금 또는 우표를 먼저 징수한 후에 우송한다. <개정 2023.8.4.>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면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 <개정 2023.8.4.>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8.4.> , <개정 2023.8.4.>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ㆍ신청ㆍ등록하는 증명 등

2. 지역예비군 동대장의 공부열람

3. 통ㆍ반장의 공부열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등 <개정 2015. 12. 31.>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등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등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른 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등 <개정 2023.8.4.>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등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등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등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한부모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등

1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등

1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등ㆍ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를 포함한다)를 발급하는 경우 <신설 2023.8.4.>

②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8.4.>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직원 포함)가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 면제" 또는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인영하거나 별표 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8.4.>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수입증지조례에 의한 수입증지가 발행될 때에는 종전해당 광주군의 수입증지에 하남시인 소인

 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89 ㆍ2ㆍ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9ㆍ2ㆍ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9ㆍ2ㆍ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99년 1월 1월부터 그 효력을 상실

한다.

부칙 <89 7ㆍ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90ㆍ 2ㆍ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도로점용허가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90ㆍ10ㆍ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91ㆍ 1ㆍ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ㆍ 1ㆍ 7>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ㆍ7 ㆍ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ㆍ 1ㆍ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ㆍ10ㆍ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ㆍ 1ㆍ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7ㆍ10ㆍ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ㆍ12ㆍ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ㆍ 6ㆍ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ㆍ 1ㆍ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ㆍ 1ㆍ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ㆍ 7ㆍ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ㆍ 4 ㆍ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 6ㆍ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 3ㆍ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2011.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75호, 2013.6.7>(하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 중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 하였거나 신청된 증명 등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② 하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하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부칙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9호, 2019.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19.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0호, 2023.5.1.>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하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3호, 2023.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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