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3. 8. 4.] [경기도하남시조례 제2188호, 2023. 8. 4.,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하남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소재한 기관 및 단체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남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편성ㆍ심의ㆍ집행ㆍ결산과 회계검사 등)(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시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시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수렴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총회,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의견 제출) 예산과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5조 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7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등)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0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남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주민

2. 각 행정복지센터 지역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3.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주민

4. 예산 및 행정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5. 하남시 주민참여예산 업무담당 부서장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2. 지역위원회 등에서 제출한 사업예산에 대한 심의ㆍ조정

3. 예산에 대한 홍보와 교육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올리는 사항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 활동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직무태만ㆍ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5.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6.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분야별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각 분과위원회는 분야별로 지역위원회에서 접수된 의견을 심의하여 우선순위 및 배제사업을 선정한다.

⑥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모든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관계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소속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설치 및 구성) ① 동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 행정복지센터에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지역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

2.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한 주민

3.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주민

④ 동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하여는 제13조 , 제14조 및 제15조 를 준용한다.

⑥ 지역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역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각 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 팀장으로 한다.

제19조(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별 주민 요구사업에 대한 심의조정 및 우선순위 결정

2. 예산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역위원회에 올리는 사항

제20조(회의) ①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각 동장과 협의하여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지역위원회의 대행) 동장은 필요하면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또는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이 조에서 "관련 조례"라 한다)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관련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한 청소년 의견수렴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이하 "청소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도록 한다.

② 청소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서의 청소년들의 의견수렴

2. 청소년 관련 사업의 심의 및 우선순위 조정

3. 시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의견 제출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청소년위원회에 올리는 사항

③ 제2항의 청소년위원회 기능은 「하남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하남시 청소년의회가 대행한다.

제23조(예산학교 운영) 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소양 함양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학교(이하 "예산학교"라 한다)를 연 1회 이상 운영한다.

② 예산학교 운영 시기를 본 예산편성과정 이전이나 필요 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및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24조(위원회 등 운영원칙)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위원회, 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는 집행부의 예산편성권 범위에서 주민참여 활동을 하여야 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민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등은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등은 회의 종료 후 15일 이내에 회의록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범위 내에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25조(사회적 약자의 참여 보장) 시장과 동장은 위원회 등을 구성함에 있어 여성,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6조(수당 등 지원) 시장은 위원회 등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포상)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에 기여한 주민이나 공무원 등에게 「하남시 포상 조례」 및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에 따라 포상을 하거나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1호, 2017.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8호, 2023.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