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8.10.] [충청남도조례 제5490호, 2023. 8.1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이나 충청남도교육감 소속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전문가와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충청남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조정 또는 의결을 하거나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심의 또는 협의·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하여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2. "중앙정부 등"이란 정부 각 부처와 그 소속된 각 청 및 처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도교육청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중앙정부 등의 지침이나 훈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4. 삭제 <2023. 8. 10.>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③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절차)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설치계획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제1항의 설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0.>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제5호에 따른 존속기한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 설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존속기한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8. 10.>

④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0.>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교육감이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3. 8. 10.>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무원을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23. 8. 10.>

③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은 위촉기준에 해당분야의 활동경력 또는 전문 경력을 최근 3년 이상 증빙하여야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동일인이 교육감 소관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8. 10.>

1. 위원회의 성격상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2.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⑦ 교육감은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인원수·자격·선정기준 등을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따른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8. 10.>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거나 위촉대상 위원의 정수에 미치지 못한 경우 <개정 2023. 8. 10.>

2. 위원회의 성격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교육감 소속 공무원 위원 수를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4 이내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⑨ 제10조 에 따라 해촉된 위원은 해촉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 하지 아니한다.

제6조(청렴서약서 제출) 위원은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명단의 공개) 교육감은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매우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9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의 장은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통보는 7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해서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8. 10.>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회의자료·의견청취) ① 담당부서의 장은 회의자료를 공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복수의 상충되는 의견이 존재하는 안건인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회의자료에 부서의견을 기록해서는 아니되며, 위원회의 장은 회의에서 복수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12조(대리참석) ① 위원회 위원의 대리 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부득이한 경우 그 위원의 대무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 참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3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의 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시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위원명 포함),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그 사유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불참 사유가 사생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3. 8. 10.>

제16조(관리 및 정비)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자문, 심의·의결 등 주요 결정 사항

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4. 위원회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도교육청에 설치된 전체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가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한다.

③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하거나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7조(의회 보고)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유를 충청남도의회 해당 상임위에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까지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조례가 공포된 날 부터 3개월까지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2. 제5조제6항 및 제7항 의 예외규정을 적용한 경우

3. 제5조제8항 을 위반한 경우

4. 제7조 의 위원명단을 비공개하는 경우

5. 제9조제1항 의 단서규정을 적용한 경우

6. 제13조 의 회의를 비공개한 경우

7. 제15조제2항 의 회의록을 비공개한 경우

8. 제15조제3항 의 당연직 위원이 불참한 경우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6조제2항 의 위원회 관리 및 정비 실적을 충청남도의회 해당 상임위에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까지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4333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위원회 구성), 제6조(청렴서약서 제출), 제7조(위원명단의 공개), 제8조(위원의 해촉)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이 위촉된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3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된 위원에 대해서는 제5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5490호,2023.8.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4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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