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 8. 4.] [대전광역시동구조례 제1640호, 2023. 8.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조례는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규정에 의한 수입과 지출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

2. 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 제2항 관련 관리수탁자 부담금

3. 주차장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

4. 기타 수입

제3조(세출) ①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주차시설의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

3. 기타 주차관련사업

② 제2조제1항제1호 의 수입과 기타 주차장 관련 지정 수입은 주차장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채용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에 한하며, 일반직공무원 및 공무직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제4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사업비 적립) 중장기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상당금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7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8.4.>

[본조신설 2018.12.27.]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81호, 2018.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08호, 2018.12.27.>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2호, 2021.10.08.>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0호, 2023.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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