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운영조례

[시행 2023. 8. 4.] [대전광역시동구조례 제1640호, 2023. 8.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12.29)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한다.(1992.08.12)

1. 분양 수입금

2. 타 회계 전입금

3. 지방채 및 기타 수입금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기반 시설 사업비

2. 공동주택건립비

3. 공공시설의 설치비

4.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5. 이주 대책비

6. 지방채의 원리상환금(신설 1992.08.12)

7. 기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경비(신설 1992.08.12)

제4조(지방채발행등) ① 이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대전광역시장을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2015.03.02>

② 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지구별채산제) 이 회계의 운영은 지구별로 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8.4.>

[본조신설 2018.12.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9)

① (공포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 략)

부칙 <2015.03.02.조례제1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08호, 2018.12.27.>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0호, 2023.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