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2023. 8. 4.] [대전광역시동구조례 제1640호, 2023. 8.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

2. 국가의 출연·보조 또는 융자금

3.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2. 영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비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8.4.>

[본조신설 2018.12.27.]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08호, 2018.12.27.>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0호, 2023.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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