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 8. 4.] [대전광역시동구조례 제1640호, 2023. 8.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의 규정에 의해 금강수계상수원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2020.10.07.>

제2조(회계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0.10.07.>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07.>

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의 보조금 <개정 2020.10.07.>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20.10.07.>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20.10.07.>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07.>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

3. 오염총량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비용

6.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비용

7.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원함양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산업에 소요되는 비용

9.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0. 녹조방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1. 오염하천정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2. 기타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5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임명)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07.>

제6조(특별회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1.14., 2018.07.27.>

제7조(자금의 전출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 <개정 2020.10.07.>

제8조(잉여금의 처리)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제10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등)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0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8.4.>

[본조신설 2018.12.27.]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87호, 2018.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08호, 2018.12.27.>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1호, 2020.1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0호, 2023.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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