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 8. 4.] [대전광역시동구조례 제1640호, 2023. 8. 4., 일부개정]

제1조(특별회계 설치) 대전광역시동구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금, 사업비 부담금, 청산징수금,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차입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세입에 충당한다.

제3조(세출) 세출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공사비, 보상비, 융자금의 상환 타회계차입금의 반환 및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제4조(잉여금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지구별 채산제) 이 회계의 운영은 지구별로 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제6조 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8.4.>

[본조신설 2018.12.27.]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81호, 2018.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08호, 2018.12.27.>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0호, 2023.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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