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 8. 4.] [광주광역시남구조례 제1509호, 2023. 8.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9., 2018.8.7.>

제2조(세입)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18.8.7.> <개정, 2023.8.4.>

1. 「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 에 따른 재원. 다만, 일반회계 전입금은 매년 일정액 이상을 전입하여야 한다.〈개정 2005.4.30., 2013.4.9., 2015.3.30.〉

2. <삭제 2018.4.27.>

3. <삭제 2018.4.27.>

4.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제19조 에 따른 징수교부금 <개정 2013.4.9., 2015.3.30.>

5. <삭제 2018.4.27.>

6. 그 밖의 주차관련 수입 <개정 2015.3.30.>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개정 2015.3.30.>

1.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상의 노상주차장 시설

2. 주차장 부지매입 및 노외주차장 시설

3. 불법주정차 단속 및 견인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주차관련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5.3.30.>

5. 삭제 <2015.2.17.>

6. 「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제5호 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징수 포상금 〈신설 2005.4.30., 개정 2013.4.9.〉

제4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준용) ① 제3조제6호 규정의 징수 포상금 지급은 「광주광역시 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5.3.30.>

②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7조(회계의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신설, 2023.8.4.>

[본조신설 <2018.8.7.>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7조 에서 이동 <2018.8.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1호, 2015.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3호, 2018.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5호, 2018.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9호, 2023.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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