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

[시행 2023. 8. 4.]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 제1667호, 2023. 8. 4.,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는 등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강북구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한 사람"이란 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말한다.

제4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5분의 1을 말한다.

제5조(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가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의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확인이 되면 별지 제2호서식 의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7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청구인대표자가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서면에 의해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경우 구청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위임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에 따른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를 발급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와 제5조제4항 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이하 "수임자"라 한다)가 법 제10조제3항 에 따른 서명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의 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받거나 법 제10조제4항 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전자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명 또는 전자서명을 받으려는 청구인대표자와 수임자는 청구인서명부 또는 전자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1. 청구인대표자: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2. 수임자: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서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법 제10조제3항 의 요청에 따라 주민이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려는 경우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4항 의 요청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에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동별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제출)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 의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청구인대표자가 구청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동별로 열람기간,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주민이 열람하려는 경우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부분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주민이 열람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 법 제12조제4항 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의 이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제13조(주민투표청구의 수리)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제출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에 대해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보다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이 더 늦을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다.

1.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

2.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2조제5항 에 따른 심사 결과를 통지한 날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4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강북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의2제1항 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를 제외한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제15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주민투표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7조(심의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투표운동의 제한)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야간호별방문: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2. 야간옥외집회: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다만, 휴대용 확성기만을 사용하는 경우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

제19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 제9조제4항 , 제10조제2항 , 제12조제3항 , 같은 조 제8항,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표와 이 조례 제10조제1항, 법 제13조제2항, 제18조의2제3항 , 제26조 에 따른 공고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구 누리집에 게시하거나 게재한다.

부칙 <2004. 7.16 조례 제501호>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5 조례 제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1 조례 제1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4. 8. 조례 제1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2. 11. 조례 제1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8. 4. 조례 제16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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