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2023. 7. 10.>
②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9.12.31., 2023. 7. 10.>
[본조신설 2010.2.22]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3. 7. 10.>
[본조신설 2014.4.18]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7. 10.>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4.18, 2017.3.31>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 "로 본다. <개정 2023. 7. 10.>
4의2.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7.3.31>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영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4.18, 2017.3.31>
8. 영 별표 1 중 " 「공무원 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 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3.31>
[전문개정 2014.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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