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3. 7.10.]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1527호, 2023. 7.1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주민의 예산참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로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예산제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 사업체, 법인, 비영리법인·단체에 소속한 사람

다.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

3.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14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

나.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사람

제4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절차와 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 및 토론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과정에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예산과정의 주민참여 등) 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의 범위는 구청장이 편성하는 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구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법정경비와 인건비는 제외한다.

② 「지방재정법」 제39조 에 따라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등

2.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주민참여예산위원회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 15일 이상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관한 사항

2. 예산과정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예산제의 홍보에 관한 사항

제9조(주민제안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에 제6조 에 따라 주민이 사업을 제안(이하 "주민제안사업"이라 한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주민제안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우선 선정

2. 사업의 기대 효과가 주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 우선 선정

3. 이미 설치·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제외

4. 개인 사유지에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 제외

5. 특정단체 및 개인을 지원하거나 특정 제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제외

6. 국·시비 매칭 보조 사업 제외

③ 구청장은 주민제안사업을 선정하는 경우 사업의 공익성, 수혜도, 시급성, 효과성, 신뢰성 등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제10조(의견 제출) 구의 예산과정에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8조 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10조 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 재정, 예산, 행정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3. 구의 예산편성 관계 공무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으로 한다)으로 위촉할 경우 성별·지역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청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9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 운영원칙)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

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범위 내에서 활동

② 위원회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③ 위원이 각종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에는 후보 등록 이전에 사퇴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담당이 된다.

제1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위원장이 주민참여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제안사업 심의·조정 시 위원 본인명의로 제출된 제안이 포함되었을 경우 그 해당 위원은 회의 등에서 발언할 수 있으나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조정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이 경우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 수를 계산할 때 제외한다.

④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재난·재해 상황 등 발생 시 온라인 회의를 병행하거나 대체할 수 있으며, 온라인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제2항에 따른 출석 및 의결권을 인정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해당하는 내용은 비공개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제18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3조제2호 에 따른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회의에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촉된 위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9조(자료 제출 및 협조) ① 구청장은 심의대상 안건이 있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제외한다.

제20조(설치 및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한 청소년의견 수렴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이하 "청소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청소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지역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학교 밖 청소년, 장애청소년,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청소년위원장"으로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청소년위원회의 위원(이하 "청소년위원"으로 한다)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청소년위원장의 직무, 청소년위원회의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16조 , 제18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청소년위원장"으로, "위원"은 "청소년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21조(기능) 청소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의견 수렴

2. 청소년관련 사업의 현장조사, 실효성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조정 결과 위원회 제출

3. 구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사업에 대한 의견 제출

4. 그 밖에 구청장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견을 요청하는 사항

제22조(회의) ① 청소년위원장은 주민참여 예산활동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청소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자문단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국내외 연구기관 관련 전문가

2. 학계 또는 민간 연구기관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자문에 답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의 추진방향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2. 주민참여예산제의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청장은 제3항 각 호에 대하여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문단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자문단에게 자문의뢰 안건에 대한 자료수집, 사실조사 등에 필요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자문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주민참여예산 교육)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위원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25조(재정 및 행정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회의준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하며,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 성과보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 에 따른 청소년위원의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 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경력 인정으로 수당 지급을 갈음한다.

제26조(포상)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및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 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527호, 2023.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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