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와 제54조 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③ <삭제 2023.7.10.>
1. <삭제 2023.7.10.>
2. <삭제 2023.7.10.>
3. <삭제 2023.7.10.>
4. <삭제 2023.7.10.>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제2조제1항 을 따른다.
6. <삭제 2023.7.10.>
②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중에서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원, 하천변 등 야외에 설치한 공중화장실에는 법 제7조제4항 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0.>
③ 제2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을 설치하려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와 연결하는 비상벨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7.10.>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 하는 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우면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와 소독약품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항상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이나 운영자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3조제2항 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유동인구와 사용빈도를 조사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8.02.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일반인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8.02.28)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하여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에 따라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려면 적용하는 날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넣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나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1. 제8조 에 따라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제공하여야 한다.
2. 제16조 에 따라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항상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신설 2018.02.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
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