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 7.21.] [대구광역시북구조례 제1656호, 2023. 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2.28, 2023.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과 유료화장실을 말한다.(개정 2018.02.28)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구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하는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와 제54조 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③ <삭제 2023.7.10.>

1. <삭제 2023.7.10.>

2. <삭제 2023.7.10.>

3. <삭제 2023.7.10.>

4. <삭제 2023.7.10.>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등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과 이용자에게 편의를 꾀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3.7.10.)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하는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제2조제1항 을 따른다.

6. <삭제 2023.7.10.>

②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중에서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원, 하천변 등 야외에 설치한 공중화장실에는 법 제7조제4항 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0.>

③ 제2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을 설치하려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와 연결하는 비상벨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7.10.>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7.10.)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 하는 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공중화장실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우면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꾀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와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영 제7조 의 기준에 따라 그를 관리하여아 한다.(개정 2018.02.28)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항상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이나 운영자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9조 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을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3조제2항 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유동인구와 사용빈도를 조사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8.02.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일반인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8.02.28)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 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하여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에 따라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와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려면 적용하는 날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넣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나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 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제8조 에 따라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제공하여야 한다.

2. 제16조 에 따라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항상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1조 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적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8.02.2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신설 2018.02.28>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

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8.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20호, 2012.9.20>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7.10.)

이 조례는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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