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 에 따라 지급하되,월 지급한도액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1.11., 2023.07.10.>
③ 삭제<2019.11.11.>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3.31, 2014.4.10. 2019.11.11.>
[본조신설 2008.5.30]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개정 2023.07.10.>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개정 2023.07.10.>
③ 제1항에 따른 환수 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 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4.4.10] [종전 제5조 는 제6조 로 이동] <개정 2023.07.10.>
[제목개정 2023.07.10.]
1.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6.12.12., 2023.07.10.>
2.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12>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 "은" 「대구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 "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 제1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6.12.12>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3.07.10.>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6.12.12., 2023.07.10.>
8.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본조 개정 2014.4.10] <개정 2023.07.10.>
[제5조에서 이동 <2017.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출장을 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여비를 부정 수령한 행위에 대한 가산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