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3. 7.10.] [대구광역시남구조례 제1453호, 2023. 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2019.11.11.>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11., 2023.07.10.>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 에 따라 지급하되,월 지급한도액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1.11., 2023.07.10.>

③ 삭제<2019.11.11.>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3.31,2014.4.1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3.31, 2014.4.10. 2019.11.11.>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08.12.1, 2016.12.12.2019.11.11., 2023.07.10.>

[본조신설 2008.5.30]

제5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 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부정 수령액의 5배애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07.10.>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개정 2023.07.10.>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개정 2023.07.10.>

③ 제1항에 따른 환수 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 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4.4.10] [종전 제5조 는 제6조 로 이동] <개정 2023.07.10.>

[제목개정 2023.07.10.]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9.11.11.>

1.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6.12.12., 2023.07.10.>

2.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12>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 "은" 「대구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 "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 제1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6.12.12>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3.07.10.>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6.12.12., 2023.07.10.>

8.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본조 개정 2014.4.10] <개정 2023.07.10.>

[제5조에서 이동 <2017.01.0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12>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32호, 201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3호, 2023.0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출장을 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여비를 부정 수령한 행위에 대한 가산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