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10.] [대구광역시동구조례 제1568호, 2023. 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0.>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 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영업 및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커피·주류 전문점 등의 일반음식점영업은 제외한다.(개정 2013.4.1)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징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하여 판매하는 증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 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와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 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0.>

[제목개정 2023.7.10.]

제7조(주민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0.>

② 주민은 제6조 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설치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적어 넣어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7조 에 따른다. <개정 2013.4.1., 2023.7.10.>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36조제3호 )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구매 홍보 등

⑥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신고서의 발생억제 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⑦ 구청장은 발생억제 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배출량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② 수수료는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봉투 판매가격,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4.1., 2023.7.10.>

④ 공동주택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 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삭제 <2015.6.30>

⑥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판매소 공급액과 판매수수료 등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7.10.>

제10조 ((수수료의 지원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을 무료제공 등 수수료 지원이나 감면을 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 별표 4 〕와 같다. <개정 2023.7.1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대상자

2. 통 · 반장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을 무료로 공급할 경우에는 매월 1인당 25ℓ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수거·운반처리수수료를 감면할 경우에는 감면세대에게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1., 2023.7.10.>

[제목개정 2023.7.10.]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 별표1 〕과 같이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3.7.10.>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삭제 2013.4.1)

③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0.>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 또는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용량과 일치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3.7.10.>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여럿이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설치기준은 〔 별표3 〕과 같다. <개정 2013.4.1., 2023.7.10.>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 또는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감량기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③ (삭제 2013.4.1)[제목개정] 2023.7.10.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4.1)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영 제8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게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4.1., 2023.7.10.>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 2023.7.10.>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해당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4.1)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4.1)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0.>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4.1)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하여 건조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4.1)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0.>

1. 〔 별지 제1호 서식 〕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처리할 경우에는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 ]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 ] 또는 [별지 제2-2호 서식 ]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4.1)

2. 제16조제2항제1호 에 의해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감량의무이앵계획 신고 시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 2015.6.30>

3. 신고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3호 서식 ] 또는 [별지 제3-2호 서식 ] 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하여 다음해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4.1.)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 별지 제1호 서식 〕 또는 [별지 제1-2호 서식 ]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 제16조제2항제1호 에 의해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4.1)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개정 2015.6.30>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 한차례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 2023.7.10.>

1.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개정 2013.4.1)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11조 , 제13조 및 제16조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7조 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2013.4.1)

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3.4.1)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9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 와 같다. <개정 2019.7.30., 2023.7.10.>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7.30.>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6.30. 조례 제84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7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시행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공동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2.11.20 조례 제909호>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접수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공포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013.4.1 조례 제9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6.30 조례 제1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7.30 조례 제1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7.10. 조례 제1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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