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 7. 7.] [경상북도칠곡군규칙 제1480호, 2023. 7.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ㆍ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게재한다. <개정 2023.7.7.>

② 군수는 군민 등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

제3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우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경우에는 그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접수) ① 제안주관부서 담당자는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팩스,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7.7.>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심사기준과 방법) ① 조례 제12조 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 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3.7.7.>

② 심사는 위원별로 별지 제5호서식 의 심사채점표를 작성한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별표 2 에 따라 등급을 확정한다. <개정 2023.7.7.>

③ 필요한 경우 접수된 제안에 대해 제안자나 제안검토부서 관계자 등을 출석시켜 내용 설명과 질의 답변 등을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3.7.7.>

[제목개정 2023.7.7.]

제6조(사전검토 및 의견조회) 조례 제11조 및 제13조 에 따른 제안검토의견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르며,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제안검토부서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7.7.]

제7조(불채택제안의 재검토요청) 조례 제14조제2항 에 따른 불채택제안의 재검토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3.7.7.>

[제목개정 2023.7.7.]

제8조(창안등급별 부상금) 조례 제17조 에 따른 창안등급별 부상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7.>

1. 금 상 200만원

2. 은 상 100만원

3. 동 상 50만원

4. 장려상 30만원

5. 노력상 20만원

제9조(창안의 실시 및 관리) ① 제안주관부서는 조례 제3조제6호 에 따른 창안제안을 실시부서에 통보하고 실시부서의 장은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 의 창안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안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

②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라 창안관리기록부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제안주관부서에 통보하고 1부는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제안의 실시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라 제안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경우

2. 창안이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 에 따른 특허ㆍ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부서의 장이 출원한 경우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경우 <개정 2023.7.7.>

4. 그 밖에 군수가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개정 2023.7.7.>

⑤ 실시부서의 장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 연구기관ㆍ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을 실시한 실시부서의 장이 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1조(창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 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19조제1항 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0조 및 제13조 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른 창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상여금 지급결정) 조례 제19조제1항 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1조 에 따라 제출된 창안실시평가서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제13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3조 에 따라 채택제안의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3조 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조례 제26조제1항 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 일부터 3년간

제14조(불채택제안 등의 활용) 군수는 불채택제안이나 채택되었으나 창안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2011.5.6. 규칙 제12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칠곡군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과 「칠곡군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전에 「칠곡군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과 「칠곡군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에 따라 실시 또는 관리 중인 제안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2023.7.7. 규칙 제14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