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군민 등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경우에는 그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심사는 위원별로 별지 제5호서식 의 심사채점표를 작성한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별표 2 에 따라 등급을 확정한다. <개정 2023.7.7.>
③ 필요한 경우 접수된 제안에 대해 제안자나 제안검토부서 관계자 등을 출석시켜 내용 설명과 질의 답변 등을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3.7.7.>
[제목개정 2023.7.7.]
[제목개정 2023.7.7.]
[제목개정 2023.7.7.]
1. 금 상 200만원
2. 은 상 100만원
3. 동 상 50만원
4. 장려상 30만원
5. 노력상 20만원
②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라 창안관리기록부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제안주관부서에 통보하고 1부는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제안의 실시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라 제안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경우
2. 창안이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 에 따른 특허ㆍ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부서의 장이 출원한 경우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경우 <개정 2023.7.7.>
4. 그 밖에 군수가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개정 2023.7.7.>
⑤ 실시부서의 장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 연구기관ㆍ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을 실시한 실시부서의 장이 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조례 제23조 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조례 제26조제1항 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 일부터 3년간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칠곡군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과 「칠곡군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전에 「칠곡군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과 「칠곡군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에 따라 실시 또는 관리 중인 제안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