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3. 6.30.] [충청남도홍성군조례 제2953호, 2023.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 같은 법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에 따라 홍성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의 급수에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 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7. "호(戶)"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8. "내포신도시"란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에 따라 충청남도 도청이전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8.16.]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일부 파손된 급수설비를 보수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4조제1호 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으로 계량기를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군에서는 계량기만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④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한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8.16.>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와 관련된 별표 1 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② <삭제 2020.9.29.>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공사의 경우 대행업자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가 직접 급수공사를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가 시공할 경우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대행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준공검사)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군수에게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고, 군수는 신청자 참석 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11조(급수공사대행업자) ① 대행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배관기능사이상(배관기능장, 배관설비산업기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2, 비고 1 라목에 정한 자(단, 상수도기술업무에 2년 이상 종사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② 군수는 대행 업자에게 허가증을 교부할 경우에는 신규 1건당 4천원, 갱신 1건당 2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4.12.30., 2018.8.16.>

③ 대행업자 허가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② 삭제 <2015.12.30.>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⑤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⑥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액제로 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따로 고시한다.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3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시설분담금) 삭제 <2016.12.30.>

제16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파손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8.16.>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7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도계량기는 대지경계선에서 2미터 이내의 위치에 설치한다.

제19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27조제2항 및 제4항 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②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 공무원이 직접 조사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0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놓거나 공작물 설치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제21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한다. 감액요금=기본요금×4퍼센트×중지일수 <개정 2014.12.30.>

제22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은 기간 연장 신청이 없어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2항에 따른 급수 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 되었을 때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ㆍ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3조(수도사용 요금의 징수) 수도사용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8.8.16.]

제24조(수도사용 요금) ① 수도사용 요금은 별표 2 업종별요금표 요율에 따른 사용요금과 별표 4에 따른 구경별 정액요금을 합산한다. <개정 2014.12.30, 2015.12.30, 2018.8.16.>

②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설비에 대해서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제25조(업종의 구분) ① 수도사용 요금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월 정례일 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개정 2014.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정례일 에 부득이 사용수량을 계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27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로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계량된 이전 3개월분 사용수량의 평균수량으로 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수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20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남은 양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28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는 경우에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른 형식승인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14.12.30., 2018.8.16.>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에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제29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부하고, 납기는 말일로 한다.

② 납기가 지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0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 등의 동의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전화 등으로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8.8.16.>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 누계를 그달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4.12.30.>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100분의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1조(연체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이 경우 납기일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 다음 요율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징수하며 다음번 납기요금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연체금 = 미납요금 × 3/100 × (연체일수/월력일수) <개정 2013.4.30. 2014.12.30.>

제32조(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군수가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33조(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급수를 받으려는 자에게 급수구역에 한정하여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할 수 있다.

제34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군수는 급수구역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5조(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설계수수료는 각 목에 따른다. 다만, 다음의 정액제를 따를 수 없는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가. 급수관 구경 25밀리미터까지: 2천원

나. 급수관 구경 32밀리미터 이상: 4천원

2. 제9조제3항 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25밀리미터까지: 2천원

나. 급수관 구경 32밀리미터 이상: 4천원

3. 제9조제3항 의 준공검사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25밀리미터까지: 2천원

나. 급수관 구경 32밀리미터 이상: 4천원

4. 제28조제3항 의 시험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25밀리미터까지: 1천원

나. 급수관 구경 32밀리미터 이상: 2천원

5. 제40조제2항 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25밀리미터까지: 2천원

나. 급수관 구경 32밀리미터 이상: 4천원

제36조(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 의뢰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5.30., 2019.6.17., 2023.6.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

5.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에 따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세대별 사용량 검침 및 사용료 납부를 대행하는 수도사업자 등

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7.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심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8. 주민등록상 군에 주소를 둔 가구 중 18세 미만의 자녀 가 3명 이상인 다자녀 세대

9.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및 수수료의 감면대상, 감면횟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1.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

2.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

② 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한 요금의 할인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 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그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非耐蝕性)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40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주민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예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조례에서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를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누수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자로 한다.

④ 누수신고 포상금은 누수 신고건 중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에 지급하며 1만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42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분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제43조(과태료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4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삭제 <2018.8.16.>

제45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6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과태료 등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7조(준용)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르며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개정 2014.12.30., 2019.2.28.>

제48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4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5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5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55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82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금의 적용례) 이 조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4조(수도사용요금) 제1항 관련 개정규정은 2015년 2월 납기분 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12.30. 조례 제2329호 홍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15조에 따라 부과된 시설분담금에 대해서는 제정된 조례에도 불구하고, 종전 적용 규정을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2499호, 2018.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6호, 2019.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25호, 2019.6.17.>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34호,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2831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홍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953호, 2023.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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