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3. 7. 7.] [경기도양평군조례 제3007호, 2023. 7.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1.>

② 제1항의 월액여비는 별표 2 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11. 11.>

③ 삭제 <2019. 11. 11.>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7. 7. 10., 2019. 11. 11.>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9. 11. 11.>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 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 11. 11., 2023. 7. 7.>

제4조의2(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 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 금액(환수금액의 5배액을 말한다)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23. 7. 7.>

②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16.]

제5조(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영 제28조 중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 "을 " 「양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 "로 본다.

4의2.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實費)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영 제27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11. 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6. 24. 조례 제2055호)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10. 조례 제24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97호, 2019. 11. 11.>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79호, 2020. 1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07호, 2023.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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