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 2023. 7. 7.] [경기도안성시조례 제1935호, 2023. 7. 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 에 따라 안성시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2. "시설"이란 대관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내의 다목적홀, 전시실 및 설비 등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시설을 사용하거나 회원증 재발급, 복사, 인쇄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명칭과 소재지) 안성시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도서관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① 시장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의 확충ㆍ제공 및 공동 활용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편의시설 확충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사항

②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시장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정보수집과 관리, 도서관 직원의 관련 교육 실시 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시간과 휴관일) 도서관의 이용시간과 휴관일은 도서관별 특성과 위치,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업무) 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학습 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중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2. 공중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相互貸借, 도서관 간에 자료를 서로의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운영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제9조(열람 및 대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를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3. 그달 간행물 및 각종 신문 자료

4. 그 밖에 시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0조(기증자료의 관리)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자료를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기증받을 수 있으며, 기증자료는 도서관 자료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 열람한다.

제11조(자료의 교환ㆍ폐기 등) ①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②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이용료 등) 도서관 이용자는 별표 2에 따라 사용료 및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의 사용)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은 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도서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 줄 수 없다.

제14조(사용허가의 제한ㆍ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상행위, 불법집회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단체의 행사 중 일반 강연이 아닌 부흥회, 법회 등 종교활동 및 포교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소음발생 등으로 도서관의 독서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허가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ㆍ멸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8.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9.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5조(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도서관 시설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 전액

2.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자: 100분의 50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액 또는 100분의 5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 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반환

가. 사용개시일 7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

나. 공익목적 수행으로 시장이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일부반환

가. 사용개시일 6일 전부터 4일 전에 취소한 경우: 100분의 80

나. 사용개시일 3일 전부터 1일 전에 취소한 경우: 100분의 70

다. 사용당일 취소한 경우: 100분의 5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변상) 도서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도서관자료, 시설물 등을 분실, 훼손, 파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현품이나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8조(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1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도서관 전문가

2. 문화ㆍ교육분야 전문가

3. 도서관 이용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위원이 임기 종료 전에 해촉된 경우에는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한 차례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지역의 독서진흥) 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6조(독서문화진흥 시책) 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자료ㆍ도서ㆍ기념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작가 초청 강좌, 강연회 및 독서교육 개최

2. 수준별 맞춤형 독서교육 및 독서프로그램 운영

3. 북스타트, 1000책 읽기, 청소년 꾸러미, 독서마라톤, 독서동아리, 어르신 독서진흥활동 등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4. 독서감상문 쓰기 및 감상화 그리기 대회, 도서관의 날,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등 독서관련 행사

5.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한 자에게 도서관의 폐기 및 제적 자료를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제27조(자원봉사자 활용) ① 시장은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 관련 사항은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를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포상) 시장은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안성시 포상조례」 에 따라 포상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935호, 2023.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안성시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성시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를 “「안성시 도서관 운영 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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