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3. 7. 7.] [경기도안성시조례 제1932호, 2023. 7.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 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 6. 5]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 7. 7.>

[전문개정 2008. 6. 5]

제4조의2(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당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비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7. 7. 7]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개정 2011. 9. 22)

1.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7. 7.>

2. 제17조 ㆍ 제22조 ㆍ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는 "안성시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 "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7.7.7.]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7.7.>

[본조신설 2008. 6.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5 조례 제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9. 22 조례 제8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비조례의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 이후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7.7. 일부개정조례 제13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32호, 2023.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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