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3. 7. 7.] [경기도의정부시조례 제3328호, 2023. 7.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6.>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16., 2019.9.25.>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 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2019.9.25.>

③ 삭제 <2019.9.25.>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신설 1998.9.9.> <개정 2008.6.16., 2017.11.15., 2023. 7. 7.>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신설 1998.9.9.> <개정 2008.6.16., 2017.11.15., 2023. 7. 7.>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2 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9.25.>

[본조신설 2008.6.16.]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각 호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을 따른다. <개정 2013. 12. 13., 2015. 6. 17., 2017. 2. 10., 2023. 7. 7.>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는 " 「의정부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로, 같은 규정 " 별표 1 "은 같은 규칙" 별표 1 "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實費)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영 제27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6.16.]

제6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 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7. 7.>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개정 2017.11.15.>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 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2.10.]

부칙 <1965. 4. 9 조례 제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8. 1. 10 조례 제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8. 7. 29 조례 제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 1. 15 조례 제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 12. 13 조례 제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2. 2. 4 조례 제3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2. 10. 5 조례 제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 1. 13 조례 제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 3. 24 조례 제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 8. 13 조례 제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 1. 4 조례 제4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 1. 16 조례 제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 9. 9 조례 제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 11. 10 조례 제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 1. 26 조례 제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 7. 19 조례 제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 11. 17 조례 제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3. 31 조례 제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 1. 31 조례 제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 7. 1 조례 제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 7. 4 조례 제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6. 1 조례 제7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4. 26 조례 제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9. 3 조례 제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1. 13 조례 제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5. 11 조례 제1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4. 26 조례 제12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1. 4 조례 제1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5. 9 조례 제1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 12 조례 제17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9 조례 제17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 2 조례 제22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의정부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 및 같은 조 제6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이하 생략]

부칙 <2008. 6.16 조례 제2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13 조례 제2532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16)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15조 제3호, 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17) 내지 (22) 생략

부칙 <2015.6.17. 조레 제2625호>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까지 생략⑦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호 및 제7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⑧ 이하 생략

부칙 <2017.2.10. 조례 제27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52호, 2019.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328호, 2023.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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