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 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2019.9.25.>
③ 삭제 <2019.9.25.>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신설 1998.9.9.> <개정 2008.6.16., 2017.11.15., 2023. 7. 7.>
[본조신설 2008.6.16.]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는 " 「의정부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로, 같은 규정 " 별표 1 "은 같은 규칙" 별표 1 "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實費)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영 제27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6.16.]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개정 2017.11.15.>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 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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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의정부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 및 같은 조 제6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16)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15조 제3호, 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17) 내지 (22)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까지 생략⑦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호 및 제7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⑧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