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 7. 7.]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2056호, 2023. 7.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 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2018.10.2.)

제2조(세입)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6.7.8, 2018.10.2.)

1.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개정 2000.12.12, 2001. 3.27, 2016.7.8)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인천광역시 보조금

4.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6.7.8)

5. 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16.7.8)

6. 법 제24조의2 에 따른 과징금 (개정 2016.7.8)

7. 삭제 <2016.7.8>

8. 삭제 <2016.7.8>

9. 공공예금 이자수입 (개정 2016.7.8)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6.7.8, 2018.10.2.)

1. 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개정 2000.12.12)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4. 주차시설의 확충·관리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01.11.14)

제4조(일시차입) ①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8.10.2.)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할 수 있다.(개정 2016.7.8)

제5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개정 2016.7.8, 2018.10.2.)

제5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10.2.] <개정 2023.7.7.>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0.2.)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7.8)

부칙 (1994.4.27 조례 제2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5. 3. 8 조례 제3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수입금의 회계처리는 1993. 6.30까지 부과분중 1995. 3. 1이후 수입분에 대하여는 이를 특별회계로 적용한다.

부칙 (2000. 4. 6 조례 제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1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12.12 조례 제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3.27 조례 제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14 조례 제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8 조례 제14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2. 조례 제1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7.7. 조례 제2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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