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의 각호를 적용한다.(개정 2008. 8. 8)
[본조신설 2008. 8. 8]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8.12.24] <개정 2023.7.7.>
1. 제8조 의 2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9, 2018.12.24)
2.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을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3.4)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는 "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차량관리규칙」 제6조 "로 "동규정[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08.12.26, 2018.12.24)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8.12.24>
6.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종전 5호에서 이동>
7.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종전 6호에서 이동>
8.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3.4)<종전 7호에서 이동>
8. <삭제 2018.12.24>
9.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전부개정 2008. 8. 8][종전 제5조 에서 이동] <신설 2018.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호 및 같은 조 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③~⑦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