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 7. 7.] [인천광역시계양구규칙 제774호, 2023. 7.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8.>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 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구유재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9. 8.>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8.08.10.>

2. 직속기관·동(이하 "소ㆍ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ㆍ동의 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3. 구 본청 및 소ㆍ동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5.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개정 2018.08.10.>

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재무과장 <개정 2018.5.4.>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의 관리를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 소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9. 8., 2018.08.10.>

제4조(관리책임)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17. 9. 8.>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 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 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나이 및 경력 <개정 2023.7.7.>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하고자 할 경우 또는 같은 회계 안에서 사용목적에 따라 이관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 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그 밖에 사고로 인하여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1조 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7. 9. 8.>

제11조(기부채납)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ㆍ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도면

6.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7.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8.08.10.>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08.10.>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교환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 양쪽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개정 2022.10.21.>

2. 교환사유서

3. 교환 양쪽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18.08.10., 2022.10.21.>

4. 교환 양쪽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정 2018.08.10., 2022.10.21.>

5. 교환 양쪽재산의 등기부등본 <개정 2022.10.21.>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6조(가격평정) ① 구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구유재산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유재산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및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8.08.10., 2022.10.21.>

제17조(인수인계)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수인계 시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 사항

제18조(등기수속 등) ① 구유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매수신청) ① 국·실·과 및 소의 장은 구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18.08.10.>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정 2018.08.10.>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18.08.10.>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관리재산 총괄대장

2. 행정재산대장

3. 일반재산대장

② 제1항 각 호의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기계기구·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구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 의 구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경우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다.

제26조(대부계약서)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른다.

제27조(구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영 제48조제2항 에 따라 구유재산의 신탁계약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10.21.>

2.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2.10.21.>

3.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2.10.21.>

4.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2.10.21.>

5. 혼합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2.10.21.>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2.10.21.>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10.21.>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2.10.21.>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2.10.21.>

5. 교환계약서: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2.10.21.>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 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는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서식 에 따라 구유재산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1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 에 따르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4호서식 에 따른다.

제32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8조제3항 에 따른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른다.

제33조(청사관리) 조례 제42조 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6호서식 에 따른다.

제3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8조 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1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7호서식 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 의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 의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30호서식 의 서약서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4.>

제35조(준용규정) 구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2009.7.10 규칙 제4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11. 규칙 제57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17. 9. 8 규칙 제633호>(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4. 규칙 제65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7호 및 제34조제3항 중 “재무경영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8.8.10. 규칙 제6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지 제9호서식 제6조 및 별지 제10호서식 제6조의 규정은 이 규칙을 공포한 날 이후의 손해보험 또는 공제금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칙 제760호, 2022.10.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74호, 2023.7.7.>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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