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23.7.7.>
2. "안전관리시설"이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며,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비상벨(비상 상황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계장치)
나. 안심스크린(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의 빈 공간을 막는 시설)
다. 그 외 안전관리에 활용되는 각종 시설물 및 기계장치[본조개정 2023.7.7.]
3. "불법촬영기기"는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4. "안심스크린"이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의 빈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9.24.>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4항 과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9호 에서 " 「항만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 관련 회의 및 장비 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 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 여객시설
4. 항만 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되도록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삭제 <호삭제 2023.7.7.>
6. 삭제 <본호 신설 2021.9.24.> <호삭제 2023.7.7.>
② 삭제 <본항 신설 2021.9.24.> <항삭제 2022.7.7.>
②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에서 정한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이동화장실은 제외한다)은 구청장과 영 제2조제2호 의 기관(설립주체가 구청장인 지방공사 또는 공단, 직영기업)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이동화장실은 제외한다)로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공중화장실)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시설 중 비상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조례 개정 이전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에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7.]
1. 인천광역시 계양구시설관리공단
2.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적으로 청소관리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0.7.3.>
③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자는 매일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1일 2회 이상 청소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 이용객 수와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 등 전문가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하는 자는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화장실에 편의용품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객이 사용하기 쉬운 장소에 비치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손 세정제 및 방향제
3. 탈취제 및 소독약품
1. 공중화장실 등에 오물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 내에서 숙식을 하는 행위
3. 공중화장실 내에서 세탁 및 세척을 하는 행위
② 법 제9조 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아 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별지 제3호서식 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시간만을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로 관리인 또는 운영자가 운영시간을 지정한 경우
2. 청소년의 음주, 폭력, 방화 등 청소년 탈선 및 노숙자 기거 등 우범 장소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경우
3. 잦은 기물 파손 및 도난, 장시간을 요하는 수리, 보수 등으로 화장실의 상시 개방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편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개방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법 제8조 및 영 제7조 를 준용하여 개방화장실을 관리하여야 한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구분하여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2. 악취의 발산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발생·번식 방지를 위하여 영 제7조제2호 의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제7조제4항 에 따른 편의용품을 갖추어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화장실은 행사 등 설치 사유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30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 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5호서식 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유료화장실 설치,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삭제<20017.12.29.>
2. 구청장에게 신고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삭제<2017.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개방화장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따른 개방화장실로 본다.③(유료화장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월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⑧ ~ ⑱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하기 위하여 그 허가, 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